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06. 11. 28. 선고 2006헌마1249 결정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6헌마12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

황 ○ 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5. 12.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등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2005고정1444호)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06. 7. 27.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판결 확정 후인 2006. 8. 2. 위 판결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에 위반되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법원에 재심(2006재고정1)을 청구하는 한편, 위 판결에 적용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2006초기456), 위 법원은 2006. 10. 26.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6. 11.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헌법상 자신에게 보장된 신체의 자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제3조(처벌의 특례) ①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규정≫

형법 제268조(1995. 12. 29. 법률 제 호로 개정된 것)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0조 (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2005. 12.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

법 제3조 제1항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그 무렵 위 법조항에 의하여 자신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 때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06. 11. 3.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심판대상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당해사건은 형사재심이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할 뿐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이 사건 심판대상이 위 재심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2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민형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