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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6. 12. 27. 선고 2006헌바100 결정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청구인

하 ○ 준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0. 3. 10. 충남 태안군 태안읍○○리 576-40 잡종지 770평방미터 중 10/104 지분을 경매에서 낙찰받아 동 토지의 소유자가 되었다.

나. 태안군은 1973. 3.경 위 토지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하였고 태안-안면도간 태안외곽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하여 1973. 6. 30. 위 도로를 준공하고 그 이후 현재까지 위 토지를 점유, 사용 중에 있다.

다. 청구인은 태안군을 상대로 위 토지의 매수청구 및 보상을 요구하였는데 태안군이 청구인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매수청구권을 인정한 대지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5가단56778호로 토지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항소, 상고를 거쳐 대법원2006다49536호로 사건이 계속되던 도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6. 10. 13. 대법원2006카기138로 동 신청이 각하되었다.

라.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을 2006. 10. 17.자로 송달받은 다음 2006. 12. 5.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잡종지, 임야, 전, 답 등 기타 토지에 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9조 제2항에서는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헌심판의 각하결정을 통지받은 2006. 10. 17.로부터 30일 이상이 경과한 2006. 12. 5.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27.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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