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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6. 12. 28. 선고 2004헌마445 결정문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4헌마44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최 ○ 옥

대리인 공익법무관 박 왕 규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피청구인이2002. 11. 21.서울지방검찰청2002 형제 104716호사건에서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과 청구외 황○만은 사기죄로 고소되었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과거의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한 요추부염좌, 경추부염좌 등의 기왕증 및 퇴행성질환이 있음을 기화로, 단기간에 수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위 황○만 소유의 서울44마○○○○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고 다니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우연히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마치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교통사고 가해자 및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2. 2. 26. 07:30경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소재 베르네 시장 앞길을 청구인을 옆에 태운채 위 황○만이 운전하고 진행하면서 길모퉁이에 잠시 정차하고 있던 중, 마침 길모퉁이를 돌아 위 길로 진입하던 경기 71모○○○○호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인 고소외 유○환이 위 승용차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는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이로 인하여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같은 날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서울 강북구 미아5동 소재 ○○정형외과에 각 10일씩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 26.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총 2개 병원에 각 65일씩 교통사고 환자로 장기 입원함으로써 마치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 황○만은 이에 속은 ○○보험주식회사로부터 같은 해 6. 1.경 보험금 명목으로 금 2,403,06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21.경까지 총 5개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금 15,789,439원을 교부받고, 청구인은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해 5. 15.경 보험금 명목으로 금 2,0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4.경까지 총 8개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금 19,637,377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1. 21. 위 황○만에 대하여는 고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기소함과 동시에 청구인에 대하여는 초범이며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서울지방검찰청 2002 형제 10471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과 같은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되었던 공범 황○만은 2003. 4. 29. 서울지방법원(2002고단10954)에서 모든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2003노3963)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2006. 7. 28. 대법원(2004도3549)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무죄판결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1989. 8. 18., 1989. 12. 24., 1991. 10. 25., 1997. 8. 11., 1999. 2. 15., 2000. 1. 21.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당한 바 있기는 하지만, 위 사고들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떨어져 있고, 총 손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에 미루어 위 교통사고들이 기왕증을 남길 정도의 사고였는지 의심스럽고, 피고인은 1999. 12.부터 2000. 10.경까지 병원에 입원하거나 투약을 받은 바 없으며, 그 밖에 요추나 경추부의 통증을 치료받았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최○옥은 2002. 2. 26. 교통사고 이전에 기왕증을 남길만한 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지 기록상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다만 속쓰림, 관절통 등으로 약국에서 간단한 약을 제조하여 먹었을 뿐 요추나 경추부의 통증을 치료하였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과 최○옥의 추간판 탈출 등의 증상이 퇴행성인지 아니면 이 사건 교통사고에 기인한 외상성 증상인지 여부, 잠재되어 있던 척추의 변화가 위 교통사고에 기인하여 비로소 외부로 발현되어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 것인지 여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퇴행속도가 빨라지는 등 증상이 악화된 것은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하여 피고인과 최○옥을 직접 진단한 의사들 사이에서조차 그 판단이 서로 엇갈리며, 경찰에서 위 증상을 퇴행성이라고 진술한 의사들도 원심과 당심 법정에 와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단정적인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3차 교통사고는 가해차량이 스타렉스로서 피고인의 차량보다 크기가 큰 봉고 종류였고, 그 충돌로 피고인 차량의 범퍼가 내려앉을 정도의 손상이 있었으며, 최○옥은 당시 조수석에서 허리를 굽혀 신발 끈을 묶고 있었는데, 위 충돌로 인하여 몸이 앞으로 갑자기 쏠리면서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과 최○옥에게 아무런 상해를 입히지 않을 정도로 매우 경미한 사고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게다가 이 사건 각 사고를 원인으로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고소인을 제외한 다른 보험회사들은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지나치게 통증을 호소하는 것에 대하여 의심을 하였을 뿐 보험금 지급 자체에 대하여는 별도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채 보험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다만, 현대해상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진정을 당한 후 합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보험회사들도 내부적으로 피고인과 최○옥의 상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교통사고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의심을 가졌을지는 몰라도 그 관련성을 확정적으로 부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과 최○옥이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위의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거나 교통사고 이전부터 기왕증 및 퇴행성 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그 증상이 외부적으로 발현되어 요추와 경추의 신경을 압박함으로써 통증이 비로소 느껴지게 되었을 가능성 내지 요추와 경추 부위의 퇴행속도를 가속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최○옥의 증상이 기왕증 및 퇴행성 질환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 달리 이

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청구인에 대한 고소사실은 위 황○만과 청구인이 공모하여 공동으로 사기범죄를 행하였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문맹자로서 사리분별력이 일반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사고 당시 위 황○만이 운전하고 있던 차량의 조수석에 동석하여 있었을 뿐 달리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고 단지 위 황○만이 주도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수동적으로 참여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고소사실을 주도적으로 행한 위 황○만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이유의 대부분이 청구인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지 수동적으로 참여하였을 뿐인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경우 피청구인의 수사와 증거판단에 있어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의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2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주선회

주심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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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