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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7. 2. 27. 선고 2007헌마148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7헌마148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최 ○ 환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최□환, 최○국에 대하여 모욕죄의 혐의로 고소한바,

피고소인 최□환은 ○○ 최씨 ○○파 감사, 같은 최○국은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자로, 공동으로 2005. 11. 26. 진주시 칠암동 소재 최○영의 집에서 ○○ 최씨 ○○파 정기총회차 종중임원 12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구인이 결산보고서상의 변호사 선임비 4,000만원의 사용처를 밝히라며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소인 최□환은 청구인에게 “야 나이 많은 너는 물러나라. 니가 무엇을 안다고 쓸데없는 말을 하느냐”라고 공연히 청구인을 모욕하고, 피고소인 최○국은 청구인에게 “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어도 발언권과 의결권이 없어 말을 할 수 없다.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며 공연히 청구인을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창원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24242호)을 수사한 후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각 2006. 6. 26.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으로 2007. 2.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우리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2. 판단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대검찰청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불기소처분, 즉 창원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24242호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항고 기각결정은 2006. 12. 28.에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와 같은 날에 재항고기각결정을 수령한 후 2007. 2. 5.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30일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7.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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