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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7. 4. 26. 선고 2003헌마533 공보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위헌확인]
[공보127호 514~51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명예퇴직수당의 법적 성격

나. 교원의 신분과 정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여부에 관한 입법자의 형성권(적극)

다. 사립학교 교·직원 가운데 교원에 대하여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두고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청약(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라고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다. 사립학교법상 명예퇴직수당은 교원이 정년까지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장래 임금의 보전이나 퇴직 이후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급여가 아니라 장기근속 교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이라고 할 것이다.

나. 입법자는 국민들의 요청과 시대적인 상황 등을 참작하여 최적의 교육기반을 조성함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을 가진다. 교원의 신분과 정년뿐만 아니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여부도 교육의 목표, 교원의 수급균형, 사회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입법정책에 속한다.

다. 사립학교 교원은 그 신분과 정년이 법률로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 교원의 신분과 정년의 보장은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교원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교원을 재배치하는 등의 필요에 용이하게 대처하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교원의

경우 정년 전에 조기퇴직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입법자는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명예퇴직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한편, 청구인과 같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신분과 정년은 법률로 보장되어 있지 않고 학교의 정관 내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인사적체나 고령화 등의 해소나 신속하고 적절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법률이 관여할 필요성이 교원에 비하여 적다고 할 수 있다.

입법자가 사립학교 교·직원 가운데 교원에 대하여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근거를 두고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구별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립학교의 종사자인 교·직원 가운데 교원만을 우대하고 사무직원을 차별하려는 자의적인 입법으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제1항(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신설된 것)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당사자

청 구 인 박○규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영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전주시 소재 학교법인 ○○학원(사립고등학교)에서 사무직원으로 22년 5개월 가량 근속하고 있으며 정년 잔여기간을 7년 10개월 정도를 남겨두고(2003. 8.말 현재) 퇴직을 원하고 있는 자이다.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은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예퇴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 반

하여 청구인과 같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명예퇴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은 합리적 이유없이 청구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03.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근거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입법을 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이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제1항(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신설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사립학교 교원”만을 규정하고 “사립학교 직원”을 포함하지 아니한 부분의 위헌 여부이다.

심판대상 및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법제60조의3(명예퇴직) ①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본조 신설)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임면·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 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 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5조(복무)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①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廢職)이나 과원(過員)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교육공무원법 제36조(명예퇴직) ① 교육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정년) 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교육기본법 제14조(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교원보수의 우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교원의 보수를 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근거를 두면서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근거를 두지 않고 있다. 교육제도, 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법률유보를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6항,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를 증진할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2항,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4항의 해석상 사립학교 직원에 대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입법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입법자에게 있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예퇴직에 관하여 사무직원을 교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무직원의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규정을 입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명예롭게 퇴직하지 못하고 노후를 자유롭고 평온하게 살 수 없게 되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받게 되었다.

(4) 명예퇴직수당은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노후보장 및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도 가진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의 입법 불비는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2항에 위반된다.

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의견

(1) 교원은 공무원과 그 신분이 유사하지만 사무직원은 그렇지 않다. 헌법은 교원의 지위를 법정하여 우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교원에 대하여만 명예퇴직수당을 주더라도 불합리한 것이 아니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명예퇴직은 강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명예퇴직수당은 조기 퇴직에 대한 보상이나 기대수익의 보전이 아

니다. 명예퇴직제도는 교원의 인력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이고 명예퇴직수당은 그 정책적 배려의 산물이다. 사회보장수급권 등과는 관련이 없다.

3. 판 단

가. 명예퇴직제도 개관

(1) 명예퇴직의 의의

명예퇴직이란 장기근속자가 정년 전에 자의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규정상의 퇴직금 이외에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제도로 정의할 수 있다. 명예퇴직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고연령 또는 과잉인력을 해소하고 새로운 인력의 충원 등을 통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퇴직금 외의 경제적 혜택을 받음으로써 전직 등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명예퇴직제도에 의하여 조기퇴직을 유도할 필요성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과 같이 신분과 정년이 보장되는 경우에 크다고 할 수 있다.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청약(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라고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다. 그런 점에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해고나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사직과 다르다.

(2) 명예퇴직제도의 연혁과 현황

1981. 4. 20.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49조는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2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제도를 신설하였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명예퇴직제도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1990. 4. 7.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법률에 의해서 강제된 것은 아니지만 1985년도부터 정부투자기관에도 명예퇴직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1985년 대한주택공사를 시발로 1986년 한국통신, 1987년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등이 명예퇴직제도를 도입하였고 이후 대부분의 정부투자기관이 이를 도입하였다. 민간 부문에서는 1992년에 은행 등 금융권에서 처음 도입되기 시작한 후 언론기관(신문, 방송) 및 일반기업들이 명예퇴직제도를 도입하였다. 현재 명예퇴직제도는 공공 부문, 민간 부문 할 것 없이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다.

(3) 명예퇴직수당의 법적 성격

명예퇴직 시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가산금을 통상 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금, 특별보상금, 추가보

상금 등으로 부른다. 국가공무원법사립학교법은 이를 ‘명예퇴직수당’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명예퇴직은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라 할 것이고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위로금, 보상금, 특별상여금 기타 여하한 명목으로 불려지더라도 어디까지나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지급하는 금전(특별장려금)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명예퇴직수당도 교원이 정년까지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장래 임금을 보전하거나 퇴직 이후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급여가 아니라 장기근속 교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이라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법적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교원에 대하여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근거를 법률에 두고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교원에 비하여 사무직원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이고, 둘째, 사무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의 근거를 법률에 두지 않은 것이 사무직원의 사회보장수급권 내지 자유로운 인격발현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우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살펴본 연후에 순차로 그 위헌성을 살펴본다.

(1) 입법목적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과 같이 신분과 정년이 보장되고 있으므로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원의 충원, 교원의 수급균형 등의 교원인력관리를 적절하게 대처하기 곤란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립학교 장기근무교원의 조기퇴직을 유도함으로써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원의 고령화 등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의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평등원칙 위반 여부

헌법 제31조 제1항은 국민이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동조 제6항은 “학교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입법자가 정하도록 한 것이다. 입법자는 국민들의 요청과 시대적인 상황 등을 참작하여 최적의 교육기반을 조성함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을 가진다. 교원의 신분과 정년뿐만 아니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여부도 교육의 목표, 교원

의 수급균형, 사회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입법정책에 속한다.

교원은 교육의 주체로서 업무의 공공성, 전문성, 자율성이 존중되고 이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교원의 전문성 존중, 교원의 지위 우대, 신분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는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도 교육공무원의 보수 수준으로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52조는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은 자격을 구비하도록 요구하고 제55조는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의 정년도 교육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사립대학교 교원의 정년은 65세이고 기타 교원의 정년은 62세이다.

이와 같이 사립학교 교원은 그 신분과 정년이 법률로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 교원의 신분과 정년의 보장은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교원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교원을 재배치하는 등의 필요에 용이하게 대처하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교원의 경우 정년 전에 조기퇴직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입법자는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명예퇴직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한편, 청구인과 같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신분과 정년은 법률로 보장되어 있지 않고 학교의 정관 내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인사적체나 고령화 등의 해소나 신속하고 적절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법률이 관여할 필요성이 교원에 비하여 적다고 할 수 있다.

입법자가 사립학교 교·직원 가운데 교원에 대하여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근거를 두고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구별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립학교의 종사자인 교·직원 가운데 교원만을 우대하고 사무직원을 차별하려는 자의적인 입법으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사회보장수급권 기타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은 장기근속자의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이라고 할 것이고 장기근속자의 사회복귀나 노후 복지보장과 같은 사회보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제도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국가가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이들의 사

회보장수급권 내지 인간다운 생활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이공현 조대현(주심)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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