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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7. 4. 26. 선고 2005헌마496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5헌마496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김 ○ 제

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주덕, 오승헌, 정중호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3형제75006호, 98871호 사건{고소인 청구인, 피고소인 김○재ㆍ김○영ㆍ유○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4. 1. 28.에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2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해외출장으로서명날인불능

재판관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주심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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