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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7. 5. 1. 선고 2007헌사337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7헌사337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최 ○ 삼

주문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정태용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2007. 5. 1.자 결정을 취소하고 변호사 정희찬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2007. 5. 29.

재판관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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