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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7. 5. 31. 선고 2006헌마1351 공보 [해임처분취소 등]
[공보128호 681~68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법원의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나. 법원의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가.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헌재 1999. 9. 16. 98헌마265 , 공보 38, 795

나. 헌재 1998. 5. 28. 91헌마98 등, 판례집 10-1, 660, 671

당사자

청 구 인 송○욱

대리인 법무법인 서린

담당변호사 송인준 외 1인

변호사 황도수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검찰청 기능직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04. 10. 20.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검찰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4. 9. 6. 청구인에 대한 해임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하였으나 2004. 12. 1. 기각되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으며(서울행정법원 2005. 6. 22. 선고 2005구합6409 판결), 청구인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06. 7. 5. 선고 2005누15610 판결) 및 상고(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3077 판결)도 모두 기각되었다.

(3) 청구인은 2006. 11. 30.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해임처분, 같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위 재판 및 상소를 기각한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2004. 9. 6.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해임처분’, 같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소를 기각한 ‘서울행정법원 2005. 6. 22. 선고 2005구합6409 판결’, 상소를 각 기각한 ‘서울고등법원 2006. 7. 5. 선고 2005누15610 판결 및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3077 판결’이다.

2. 청구이유

가. 헌법소원심판은 일반 사법권의 행사와는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특별한 재판권의 행사이므로 일반 재판의 기판력은 문제되지 아니하며,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33조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 청구인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었더라면 청구인은 해임처분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인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 이전에 청구인을 해임한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며, 또한 유사사례와 비교할 때 청구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3. 판 단

가. 법원의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헌재 1999. 9. 16, 98헌마265 , 공보38, 79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법원의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법원의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인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등, 판례집 10-1, 660, 671)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법원의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주심)(해외출장으로서명날인 불능)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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