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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7. 5. 31. 선고 2006헌마308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6헌마308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신 ○ 강

대리인 법무법인 다울

담당변호사 김래영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5형제52259호 박○형, 하○균, 서○태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건에 관하여2005. 9. 14.결정한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31.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해외출장으로서명날인불능

재판장

재판관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주심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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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