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헌마1432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문 ○ 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판 묵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김○호와 김○돈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호는 (주)○○의 대표이사, 같은 김○돈은 위 회사의 전무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자인바, 피고소인들이 강원 철원읍 ○○리에서 ○○그린빌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베란다 샤시공사를 청구인에게 하도급주어 동인으로 하여금 2002. 11.경부터 2003. 3.경까지 165,850,000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미지급한 공사대금채무 5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공모하여,
2005. 10. 6.경 서울 도봉구방학동 소재 위 ○○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소인들이 신축한 서산시 인지면 소재 ○○마을 아파트 1세대를 청구인에게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위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위 ○○마을 아파트 106동 301호를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공사대금채무를 면제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나.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6. 23.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18033호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2006. 1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31.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해외출장으로서명날인불능
재판장
재판관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주심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100-
재판관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