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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7. 7. 26. 선고 2006헌마764 판례집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위헌확인]
[판례집19권 2집 190~19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1997. 11. 27. 선고 95헌바14 등 결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고, 일반적으로 실형인 경우 집행유예보다 공직에 대한 신뢰를 해하는 정도가 더 크고 그만큼 원활한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더 높은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 선례의 경우보다 공무원 임용을 불합리하게 더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또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2. 생략

3.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8.생략

② 삭제

참조판례

헌재 1997. 11. 27. 95헌바14 , 판례집 9-2, 575, 585-587

당사자

청 구 인 양○욱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현해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6. 2.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 및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위 사건으로 구금되기 전에 공무원시험을 준비해온 수험생이었는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로 인하여 청구인이 형의 집행을 마친 뒤에도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되어 공무담임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2006. 6.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3.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공무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가벌성이 현저히 적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공무원의 자질과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무런 예외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복역 후 5년간 공무원으로 임

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나. 중앙인사위원회의 의견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를 담당하므로 고도의 윤리성·도덕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 임용을 영구히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제한이 아니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는 1997. 11. 27. 선고 95헌바14 등 결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4호 부분에 대하여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결정요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추리면 다음과 같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그가 수행하는 직무 그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공무원 개개인이나 공직에 대한 국민신뢰가 기본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직무의 공공성에 상응하는 고도의 윤리성을 갖추어야 한다.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한 나머지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실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것으로서 당해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사정은 그 범죄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내포된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공무원에게는 직무의 성질상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나 공무담임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헌재 1997. 11. 27. 95헌바14 등, 판례집 9-2, 575, 585-587).』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규율대상이 국가공무원이라는 점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가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위

95헌바14 등 결정의 심판대상과 규율 내용이 유사하다. 따라서 95헌바14 등 결정에서 판시한 기본적인 이유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서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 결정과 달리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공무원 임용 유예기간도 5년으로 정하여 3년 더 길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본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형은 집행유예보다 죄질이나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에 대하여 선고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보다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성을 저하시키는 정도가 더 크다고 할 것이고, 그만큼 원활한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만료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결 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주심)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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