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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7. 7. 26. 선고 2005헌마350 판례집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7조 제4항 위헌확인]
[판례집19권 2집 139~14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철도청 공무원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법(2003. 12. 31. 법률 제7052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7조 제4항이 공무원 잔류 의사를 유지한 자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7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해석상, 철도청 공무원 중 청구인들과 같이 철도공사 설립일인 2005. 1. 1.까지도 공무원 잔류 의사를 유지한 자들은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철도공사 설립 당시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에 해당하여 철도공사 직원으로 임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인 같은 조 제4항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철도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가 폐지되더라도 계속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다고 볼 것이며, 같은 조 제4항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위 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심판대상조문

한국철도공사법(2003. 12. 31. 법률 제7052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7조(직원의 임용특례 등) ①~③ 생략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⑤~⑥ 생략

국가공무원법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① 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2.삭제

3.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4.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제73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6.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7.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중에 있는 자가 재영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8.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9.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결정을 받은 때

②임용권자는 제1항 제3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면직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을 말한다)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제4항의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되며, 위원은 면직대상자보다 상위계급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내지 7인으로 구성하되, 면직대상자의 상위직급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우선으로 지명하여야 하며, 상위계급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4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⑥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로 한다.

한국철도공사법(2003. 12. 31. 법률 제7052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7조(직원의 임용특례 등) ① 철도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자와 공사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자를 확정하여 공사가 직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공사 설립 당시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와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으로 임용된 자를 제외한 철도청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한다.

③~⑥ 생략

참조판례

1. 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 판례집 4, 813, 823

헌재 1995. 7. 21. 94헌마191 , 판례집 7-2, 195, 201

헌재 1999. 5. 27. 97헌마368 , 판례집 11-1, 667, 671

당사자

청 구 인 최○진 외 5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조용환 외 2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03. 7. 29. 법률 제6955호로 제정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산업을 ‘철도시설 부문’과 ‘철도운영 부문’으로 분리하여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위하여 과거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조직을 통·폐합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시설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철도운영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영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철도운영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조직을 전환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를 설립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하 ‘시설공단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고, 2003. 12. 31. 법률 제7052호로 한국철도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2) 법 부칙 제7조에 의하면, 철도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자와 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자를 확정하여 철도공사가 직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제1항), 철도공사 설립 당시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와 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시설공단 직원으로 임용된 자를 제외한 철도청 직원은 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임용하며(제2항), 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제4항). 철도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청구인들은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였으므로 신청기간인 2004. 10. 26.부터 2004. 11. 2.까지 사이에 철도청장에게 공무원 잔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 철도청장은 2004. 12. 30. 공무원 잔류 희망자들이 철도청의 철도공사 전환 후 직제 폐지에 따라 직권면직되는 불이익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모두 철도공사 직원으로 임용할 예정임을 밝히고, 각 소속 장으로 하여금 그러한 처리지침을 최종 잔류 희망자 전원에게 빠짐없이 통지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철도청 각 지역본부장들은 2004. 12. 30.과 그 다음날 사이에 청구인들을 포함한 철도청 소속 공무원 전원이 법 부칙 제7조 제4항에 의하여 2005. 1. 1.자로 공무원 신분에서 당연퇴직한다고 통지하였다. 철도공사가 2005. 1. 1. 출범하고 철도공사 각 지역본부장들이 2005. 1. 3. 청구인들을 포함한 구 철도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하여 신규임용 인사발령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철도공사 직원으로의 전직을 계속 거부하였다.

(4) 청구인들은 2005. 3. 31. “청구인들이 법 부칙 제7조 제4항에 의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되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고

당연퇴직의 통지를 받게 되었는바, 위 조항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법 부칙 제7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인바,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철도공사법(2003. 12. 31. 법률 제7052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7조(직원의 임용특례 등) ① 철도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자와 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자를 확정하여 철도공사가 직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철도공사 설립 당시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와 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시설공단 직원으로 임용된 자를 제외한 철도청 직원은 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임용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 판례집 4, 813, 823; 헌재 1995. 7. 21. 94헌마191 , 판례집 7-2, 195, 201 등 참조). 그렇다면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 판례집 11-1, 667, 671).

청구인들은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자신들이 퇴직 간주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건설교통부장관도 법 부칙 제7조는 인력수급상황·철도공사의 사정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력배분을 하되 철도청 공무원 개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라는 취지이므로, 현실적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즉 공무원 잔류 희망자가 법 부칙 제7조 제2항의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로 분류되지 못하면 철도공사 직원으로 전환되고 이 사건 조항에 의해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 간주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을 것이므로, 해석상 법 부칙 제7조 제1항이 정한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로 분류되지 못하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됨으로써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법 부칙 제7조 제1항은 철도청장이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자’와 ‘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자’를 분류하도록 하여 후자만이 철도공사 직원으로 임용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 잔류를 희망했던 사람들도 철도공사 설립(2005. 1. 1.) 전까지는 공무원 잔류 의사를 철회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철도공사 설립일인 2005. 1. 1.이 되면 최종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할 사람들이 명확히 확정되는 관계로 법 부칙 제7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과 달리 ‘철도공사 설립 당시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라고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근거로 공무원 잔류를 희망하더라도 국가에 의하여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로 분류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철도공사 직원으로 임용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둘째, 법이나 그 시행령 어디에도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자’ 중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를 분류하는 기준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발견할 수 없고, 그러한 분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이는 철도청 직원 중 공무원 잔류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철도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가 폐지되더라도 당연히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함을 의미한다. 임용권자가 이들을 직권면직하여 공무원 신분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을 정한 후 면직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70조).

셋째, 법 부칙 제7조 제2항은 “……으로 임용된 자를 제외한 철도청 직원은 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임용한다.”는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는바, 이는 문언상 철도공사가 철도청 직원 중 철도공사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하는 사람의 임용을 거부할 수 없음을 의미할 뿐이고, 철도청 직원 중 공무원 잔류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그 의사에 반하여 철도공사와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법 부칙 제7조 제1항, 제2항, 제4항을 해석함에 있어 철도청 공무원 중 철도공사 설립 당시 공무원 잔류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그 의사에 반하여 철도공사 직원으로 임용됨으로써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다고 새길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철도공사 설립일인 2005. 1. 1.까지도 공무원 잔류의사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법 부칙 제7조 제2항이 정한 ‘철도공사 설립 당시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4항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없다. 또한 국가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하므로(국가공무원법 제68조 본문), 청구인들은 철도청 직제가 폐지되었더라도 계속 공무원 신분은 유지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조항의 적용대상자들이 아니어서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주심)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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