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07. 9. 18. 선고 2007헌마989 공보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 위헌확인]
[공보132호 1022~1023]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가. 정당의 당내경선에 참여하였다가 탈락한 자는 당해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법제명 변경 및 일부 개정된 것) 제57조의2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선거권자인 청구인에게 구체적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선거권자인 청구인과 자기관련성을 갖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투표할 대상자가 심판대상조항의 제한으로 입후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선거권자인 청구인의 선거권행사에 있어 구체적인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선거권자인 청구인은 정당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절차에 참여한 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만 가지고 있어 자기관련성이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헌재 2006. 2. 23. 2005헌마403 , 판례집 18-1상, 320, 334

나. 헌재 1996. 6. 30. 92헌마61 , 판례집 6-1, 680, 684

당사자

청 구 인 정○용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7. 12. 19. 실시될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이자 ○○당 당원으로서, 정당의 당내경선에 참여하였다가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법제명 변경 및 일부 개정된 것) 제57조의2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7. 9.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당내경선에서 탈락한 자의 대통령 입후보자격을 박탈함으로써 국민인 청구인이 올바른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출할 선거권(헌법 제1조, 제24조, 제67조) 및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거권이란 국민이 공무원을 선거하는 권리를 말하고, 여기에는 대통령도 포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을 선거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선거권을 행사함에 있어 투표할 대상자가 스스로 또는 법률상의 제한으로 입후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후보자의 입장에서 공무담임권 제한의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선거권자로서는 후보자의 선택에 있어서의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제한을 받게 될 뿐 그로 인하여 선거권자가 자신의 선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침해를 받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6. 2. 23. 2005헌마403 , 판례집 18-1상, 320, 334 참조).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선거권자인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6. 6. 30. 92헌마61 , 판례집 6-1, 680, 684).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정당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절차에 참여한 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될 수 없고 단지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에게 법적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자유롭게 대통령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김희옥(재판장) 조대현 목영준(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