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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7. 9. 18. 선고 2007헌마980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7헌마980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고 ○ 준

피청구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김○환 외 2인을 재물손괴혐의로 고소하였는바,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8. 21. 피고소인들에 대해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제주지방검찰청 2006형 제14686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각하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여기서 그 절차를 거친다 함은 그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그 절차를 이행하는 기간이 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 준수하여 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헌재 1995. 5. 25. 94헌마200 , 판례집 7-1, 822, 823).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8. 25. 고소사건결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항고기간 30일을 경과한 후인 2007. 3. 23. 항고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9. 1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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