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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7. 10. 23. 선고 2007헌마1157 결정문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7헌마1157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청구인

고 ○ 준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제주지방검찰청 2006형제14686호 김○환 외 2인에 대한 재물손괴 사건에 관하여 2006. 8. 21.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국선대리인선임 신청을 하였으나( 2007헌마980 ․헌사733), 2007. 9. 18. 항고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및 기각되자 2007. 10.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 판례집 6-2, 538, 541).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이루어진 위 2007헌마980 결정 및 2007헌사733 결정이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고 다시 심판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불복이 허용될 수 없는 헌

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3.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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