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7. 10. 23. 선고 2007헌마1157 결정문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7헌마1157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청구인
고 ○ 준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제주지방검찰청 2006형제14686호 김○환 외 2인에 대한 재물손괴 사건에 관하여 2006. 8. 21.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국선대리인선임 신청을 하였으나( 2007헌마980 ․헌사733), 2007. 9. 18. 항고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및 기각되자 2007. 10.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 판례집 6-2, 538, 541).
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3.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