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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7. 11. 29. 선고 2006헌마1484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6헌마1484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봉 ○ 근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 동 원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00. 월일 불상경, 2001. 월일 불상경, 2003. 3. 일자 불상경 및 2003. 5. 14.경의 각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이○동외 2인을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5. 12. 30.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전주지방검찰청 2005형제13673, 20828호)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6. 12. 27.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형법 제231조, 제234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이 사건 고소사실 중 2001. 11. 20.경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하여는 2006. 11. 19.이 경과함으로써 공소시효가 각 완성되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2000. 월일 불상경, 2001. 월일 불상경, 2003. 3. 일자 불상경 및 2003. 5. 14.경의 각 업무상 횡령 부분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구제절차인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할 경우 부적법하다(헌재 1992. 7. 23. 92헌마103 ).

청구인은 위 각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하여 재항고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나머지 부분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00. 월일 불상경, 2001. 월일 불상경, 2003. 3. 일자 불상경 및 2003. 5. 14.경의 각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2007. 11. 2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주심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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