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헌마260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1. 이 ○ 도
2. 조 ○ 영
3. 김 ○ 주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용 은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 김○주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청구인 이○도, 조○영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청구인들은 청구외 김○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 2단지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조합을 대표하여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던 사람으로서,
(1)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05. 9. 1.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위 재건축주택조합 사무실에서 경비용역업체 ‘○○’과의 사이에 경비인원 1인당 주간 150,000원, 야간 160,000원의 경호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위 경비업체로 하여금 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2)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경비용역이 필요할 정도로 조합원들의 소동이 없는 상황에서 위 ‘○○’과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으로 하여금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05. 9. 1.부터 같은 해 12. 23.까지의 용역비 합계 187,253,000원을 위 경비업체에 지급함으로써 위 경비용역업체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위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5. 1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9816호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07. 2. 27.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 김○주의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에 한하므로, 범죄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에게는 개인적 주관적 권리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등의 기본권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자의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기관련성이 없다.
그런데 청구인 김○주는 자신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 2단지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고 자신의 아내인 청구외 정○란이 조합원인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소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형사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 김○주의 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 이○도, 조○영의 청구에 대한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청구인들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 김○주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 이○도, 조○영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7.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민형기
주심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