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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8. 2. 19. 선고 2008헌마151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8헌마151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김 ○ 태

대리인 변호사 이 남 길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2006형제4437호, 2007형제67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희, 이○우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6. 12. 22. 이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2006형제4437호)을 하였다가 재기하였으나 2007. 5. 9.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2007형제670호)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1. 3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 등의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고 난 후 30일 이내에 청구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재항고결정통지를 수령한 날(2007. 12. 30.)로부터 30일이 지난 2008. 1.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2. 1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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