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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8. 2. 26. 선고 2008헌마128 결정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청구인

안 ○ 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 및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과 조례로 인해 청구인이 현재 받고 있는 불이익의 구체적 내용을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2. 2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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