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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8. 4. 8. 선고 2008헌마236 결정문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8헌마236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청구인

권○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4. 11. 19. 출생한 자로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로 입후보할 예정인데,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이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인 국민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선거일 현재 25세에 달하지 못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위 선거에 후보자로 입후보할 수 없게 되자,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8. 3.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등록일인 2008. 3. 25. 및 같은 달 26. 후보자 등록을 한 바 없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고, 이후에 실시

될 예정인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만25세 이상인 자에 해당되어, 당연히 피선거권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문에 대하여 위헌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는 불가능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2005. 4. 28. 2004헌마219 사건에서,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만25세로 정하고 있었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2항에 대하여 합헌 판단을 한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문은 이미 헌법적 해명이 된바 있어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실익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4. 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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