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08. 4. 24. 선고 2006헌바52 판례집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3항, 제8항)]
[판례집20권 1집 536~55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사업용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면제요건으로서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고, 1999. 12. 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제2호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업용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법인의 재무구조개선 노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 것으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은 그 성질상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이므로 입법자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면제요건을 정한 이상 그로 인한 차별은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면제요건으로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진 금융기관협의회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승인을 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이는 당해 법인의 재무사정 등을 잘 파악하지 못하면서 자칫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는 국가보다는 여신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주도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외환위기 당시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다 효율적이라는 입법자의 판단에 기인하고 있다. 나아가 외환위기 당시의 시급한 경제사정 등을 감안한다면 법인의 재무구조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채권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하도록 한 것은 부실법인의 재무구조개선 뿐 아니라 채권금융기관의 부실채권회수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합리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으로

서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데에는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자의적인 차별취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시 특별부가세 면제라는 우대조치를 통하여 법인의 재무구조개선 등을 유도할 뿐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강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업의 자유 등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심판대상조문

구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고, 1999. 12. 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와 제39조 내지 제42조·제44조 및 제45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 “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을 것. 다만,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한국토지공사가 그 대금을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⑧ 생략

구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고, 1999. 12. 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

조개선계획(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와 제39조 내지 제42조·제44조 및 제45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것. 다만,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 “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을 것. 다만,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한국토지공사가 그 대금을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1.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부채비율이 부동산 양도 후 3년 이내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3.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하거나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금융기관이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따라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9조 제1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자산에 관한 소유권이 합병법인에게 이전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이월과세받을 수 있다.

1.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합병할 것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할 것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승인한 금융기관협의회(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말한다)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의 시기, 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 부채의 범위 및 면제세액의 계산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조판례

1.헌재1999.12.23. 98헌마363 , 판례집 11-2, 770, 787-788

헌재2001.2.22. 2000헌마25 , 판례집 13-1, 386, 403-404

당사자

청 구 인 주식회사 ○○텔레콤

대표이사 김○수

대리인 변호사 류지환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9. 1. 4. 구세군 유지재단에게 자신의 사업용 부동산인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대 134.9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1억 원에 양도한 다음 2000. 3. 31. 1999년도 귀속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와 관련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고, 1999. 12. 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37조 등에 의한 면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관할 서대문세무서장은 일단 청구인으로부터 특별부가세를 제외한 나머지 법인세만을 납부받고 청구인에게 특별부가세 부분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았다.

(2) 서대문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2004. 8.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1999년 귀속 법인세(특별부가세) 116,640,940원(가산세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였고, 그 후 상고하여 소송계속중(대법원 2006두453)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제3항, 제8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6아4)을 하였다.

(4) 그 후 청구인은 위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06. 6. 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제3항, 제8항 등이 평등원칙,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제3항, 제8항 전부를 심판대상조항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2호 본문에 규정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한 것으로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은 같은 조 제1항 본문 제2호 본문에 한정된다. 다시 말하면, 청구인 주장의 심판대상조항 중 같은 조 제1항 본문 제2호 본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신청조차 하지 않은 청구인과 관련이 없거나 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당해사건에 적용될 수 없는 조항들이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은 같은 조 제1항 본문 제2호 본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2호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와 제39조 내지 제42조·제44조 및 제45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 “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을 것. 다만,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한국토지공사가 그 대금을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조항]

[별지 1] 기재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법원의 제청신청 기각이유와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얻은 법인이나 이를 얻지 못한 법인이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한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채비율이 상당한 부실기업이라 할지라도 금융기관협의회(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었느냐 여부에 따라 사업용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정하고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 여부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을 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아닌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업무용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는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의 자유 등을 규정한 헌법 제15조, 제119조, 제123조 제3항, 제5항 등에 위반된다.

(3)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기준 등에 대하여 모법에서 구체적인 내용·목적 및 범위의 대강을 정하여 하위명령에 위임하여야 할 뿐 아니라 입법기술상으로도 그 대강을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범위도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위임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되고, 나아가 승인기준에 대하여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도록 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59조에도 위반된다.

나. 법원의 제청신청기각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별지 2] 기재와 같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연혁 및 입법취지

특별부가세는 법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서는 그 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감면요건으로서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법인이 1997. 6. 30. 전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다만, 증여받은 것인 경우에는 이 시한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1999. 12. 31.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으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진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97. 12. 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나온 것인데, 정부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업의 구조조정과 재무구조개선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기업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사업용 부동산을 1999. 12. 31.까지 매각하고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한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노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목적으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 12. 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3을 신설하였다. 그 후 5년 단위의 한시법

으로 운용되어 온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이 1998.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동법의 내용을 포함하여 모든 조세특별규정을 포괄하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환하여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 계승하여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헌법적 쟁점의 정리

앞서 보았듯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중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심판대상이 한정되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헌법적 쟁점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련되는 평등원칙과 직업의 자유 등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2) 평등원칙 위반 여부

헌법재판소에서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완화된 심사척도인 자의금지원칙에 의하여 심사하면 족하다(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 판례집 11-2, 770, 787-788; 헌재 2001. 2. 22. 2000헌마25 , 판례집 13-1, 386, 403-404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 내용에 비추어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완화된 심사기준인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한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한 법인 가운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미리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은 법인과 그렇지 않거나 못한 법인 사이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자의적인 차별취급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우선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위 비교집단 사이에는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 그 차별취급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업용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법인의 재무구조개선 노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 것으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은 그 성질상 입법자의 광범

위한 입법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이므로 입법자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면제요건을 정한 이상 그로 인한 차별은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면제요건으로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진 금융기관협의회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승인을 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이는 당해 법인의 재무사정 등을 잘 파악하지 못하면서 자칫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는 국가보다는 여신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주도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외환위기 당시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다 효율적이라는 입법자의 판단에 기인하고 있다. 나아가 외환위기 당시의 시급한 경제사정 등을 감안한다면 법인의 재무구조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채권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하도록 한 것은 부실법인의 재무구조개선 뿐 아니라 채권금융기관의 부실채권회수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합리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 대신에 사업용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일정 비율을 상환하는 경우를 비롯한 다른 방법을 상정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방법에 의할 경우 당해 법인이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금융기관 채권을 우선하여 상환하는 등의 편법과 탈법이 예상될 뿐 아니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통제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금융기관협의회 승인 이외의 다른 방법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으로서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데에는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자의적인 차별취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청구인은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으로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업용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양도가액 등을 제한함으로써 직업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와 기업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19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시 특별부가세 면제라는 우대조치를 통하여 법인의 재무구조개선 등을 유도할 뿐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강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중소기업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23

조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목적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헌법 제123조 등은 이 사건 법률조항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주심)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별지

[별지 1] 관련조항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와 제39조 내지 제42조·제44조 및 제45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것. 다만,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 “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을 것. 다만,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한국토지공사

가 그 대금을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1.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부채비율이 부동산 양도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3.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하거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금융기관이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따라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9조 제1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자산에 관한 소유권이 합병법인에게 이전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이월과세 받을 수 있다.

1.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합병할 것

2.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할 것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승인한 금융기관협의회(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말한다)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의 시기, 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기준등에 관한 사항, 부채의 범위 및 면제세액의 계산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법 제3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구금융기관을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가목 또는 나목의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 중 가목 또는 나목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제외한다.

가.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 다만, 건축물 자영건설업(비주거용 건축물의 건설업에 한한다)을 제외한다.

나. 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구금융기관

②법 제3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함은 법인이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수립한 부동산·유가증권 등의 보유자산 또는 당해 법인의 계열기업자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서 부채의 총액 및 내역, 상환할 금융기관의 부채의 총액·상환계획 및 양도부동산의 명세를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될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은 1997년 6월 30일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1997년 7월 1일이후의 양도분으로서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계약금 등 부동산양도대금의 일부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채권금융기관이 부채상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당해 금액을 금융기관부채총액에 가산한다.

④법 제3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구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⑤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동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자구금융기관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양도하는 모든 부동산을 말한다.

⑥법 제3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구계획(이하 이 조에서 “자구계획”이라 한다)에는 양도부동산의 명세 및 양도대금의 사용계획을 명시하여야 한다.

⑦법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제33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요구에 의하여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다른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인 금융기관의 채권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에 달하여야 한다.

1.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법인

2.당해 법인의 주채권은행 또는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주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

3.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당해 법인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협의회는 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는 채권금융기관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다.

⑩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얻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법인”이라 한다)의 경우: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산출세액

나.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상환한 금융기관부채의 금액이 부동산양

도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2.자구금융기관의 경우:제1호 가목의 금액에 자구계획에 따라 사용한 금액이 부동산 양도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⑪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동산양도가 2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법인 또는 자구금융기관이 부동산을 양도한 순서대로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하거나 자구계획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⑫법 제37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3조 제9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경과 후에 재무구조개선법인의 부채상환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자구계획에 의한 사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채상환예정액 또는 자구계획사용예정액에 의하여 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⑬법 제37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제33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말한다.

⑭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법인으로부터 추징할 세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1.법 제37조 제2항 제1호의 경우:다음 각 목의 세액

가.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제13항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환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감면세액

나.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세액이 제10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2.법 제37조 제2항 제2호의 경우:당해 법인의 부채비율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제10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의 합계액에 곱하여 계산한 세액(동 세액이 면제세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연도 중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그 부채상환일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보아 3년의 기간을 계산한다.

3.법 제37조 제2항 제3호의 경우:면제세액 전액

⑮제1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채비율은 각 사업연도말 현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이하 이 조에서 “부채”라 한다)를 대차대조표

상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 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제16항에서 같다)으로 나누어 계산하다. 이 경우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⑯제1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준부채비율은 제1호의 비율에서 제2호의 비율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제15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1.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최초로 승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부채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2.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상환한 금융기관부채의 합계액을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⑰법 제37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

⑱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구금융기관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하는 세액은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세액이 제10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으로 한다.

⑲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재무구조개선법인 및 자구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법인 등”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당해 재무구조개선법인 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⑳제10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면제받은 재무구조개선법인 등은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 또는 부채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자구계획이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또는 자구계획이행보고서를 당해 재무구조개선법인 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주채권금융기관의 장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감독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에는 자구금융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또는 자구계획서에 의하여 그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당해 재무구조개선법인 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이행실적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 재무구조개선법인 등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무구조개선법인 등이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또는 자구계획서 및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이행실적을 주채권금융기관의 장 또는 자구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당해 재무구조개선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채권금융기관의 장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이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2)금융기관으로 구성되는 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통된 승인기준, 절차, 서식제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별지 2] 법원의 제청신청기각이유와 관계기관의 의견

1. 법원의 제청신청기각이유

가. 조세우대조치의 남발은 그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는 특정한 납세자군의 조세부담을 다른 납세자군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와 조세평등의 이념에 반하고 따라서 일반납세자들의 납세의식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입법자가 조세감면 대상을 설정함에 있어 되도록 신중한 입장을 취하여 우선 그러한 조세감면이 가장 절실하거나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집단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그 후의 상황 전개에 따라 이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므로 비록 면세규정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는 면세대상이 과소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입법자가 자신의 재량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면세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정당화 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1997. 6. 30. 이전에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법인이 금융기관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에 한하여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입법자가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선 특별부가세의 면제가 가장 절실하거나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집단에 한하여 특별부가세 면제의 혜택을 주려고 마련한 규정으로서, 입법자의 재량범위 내에서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그 면제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이나 헌법 제15조에 규정된 직업의 자유, 또는 헌법 제119조, 제12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경제에 관한 규제원칙과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그 규율대상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처벌법규나 조세를 부과하는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더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하는 반면에 일반적인 급부행정이나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조세법규의 경우에는 위임의 구체성 내지 명확성의 요구가 완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덜 엄격하게 규정될 수 있으며, 그리고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임조항 자체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이를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제3항, 제8항은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1999. 6. 30. 이전에 취득한 사업용부동산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액을 면제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한 후, 그 대상이 되는 법인, 재무구조개선계획, 사업용부동산과 그 양도시기, 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면제대상 주요 범위를 이미 법률로 확정하고 세부적인 사항만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으로 보일 뿐 아니라,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그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고, 또한 그 위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도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헌법 제75

조에 규정된 포괄위임금지 원칙이나 헌법 제59조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

2. 국세청장의 의견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업의 부동산 매각에 의한 금융기관 채무상환을 촉진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 이는 당시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이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부실채권 등의 누적으로 금융기관이 부실화되어 있는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일정조건하에서 기업의 사업용부동산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이를 타개하는 것이 절실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면세대상이 과소포함되었다 하더라도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를 위한 것으로 그 입법취지와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기준의 성격 등에 비추어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클 뿐 아니라, 이 사건 법률의 규정내용 및 관련규정 전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임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헌법 제75조제59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새로운 조세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특정납세자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기업의 회생을 돕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주장처럼 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헌법 제15조, 제119조, 제123조 제3항, 제5항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

3. 구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

국세청장의 의견과 대체로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