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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8. 4. 29. 선고 2008헌마311 결정문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8헌마311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구인

고○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제주지방검찰청 2006형제14686호 김○환 외 2인에 대한 재물손괴 사건에 관하여 2006. 8. 21. 제주지방검찰청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07. 9. 18. 항고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2007헌마980 )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7. 10. 16.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단순한 불복소원이라 하여 각하( 2007헌마1157 )되었고, 2007. 11. 22. 위 2007헌마1157 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역시 단순한 불복소원이라 하여 각하( 2007헌마1326 )되었으며, 2007. 12. 24. 다시 위 2007헌마1157 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이유

로 각하( 2007헌마1444 )되었고, 2008. 2. 13. 위 2007헌마1444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각하( 2008헌마184 )되었다.

다. 그러자 청구인은 2008. 4. 3. 항고기간의 도과는 헌법재판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위 2008헌마184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08헌마184 결정이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고 다시 심판하여 달라는 취지인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 판례집 6-2, 538, 541),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08헌마184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위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4. 2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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