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08. 5. 29. 선고 2006헌바78 공보 [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제23조, 제24조)]
[공보140호 730~73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조례를 근거로 행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소송에서 도시계획은 시·도지사가 결정한다는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와 시·도지사가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구 도시계획법 제24조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는지 여부

나.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 제1문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헌법소원에 관한 당해 사건인 무효확인을 구하는 처분의 근거는 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조례조항일 뿐 구 도시계획법 제23조제24조의 규정이나 그 해석이 위 처분의 법률적 근거가 되었던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도시계획법 제23조제24조의 문언이나 그 해석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어, 위 각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은 일정범위의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권한의 주체를 위임했다고 봄이 상당하며, 거기에 위임의 방법 내지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2001. 1. 27. 대통령령 제17111호로 개정되고 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호, 제42조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2000. 10. 26 조례 제3654호로 제정되고, 2002. 11. 28 조례 제3816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59조 제1항 [별표 18] 제2호 라목

참조판례

가. 헌재 1993. 12. 23. 93헌가2 , 판례집 5-2, 578, 587

헌재 2000. 6. 21. 2000헌바47 , 판례집 12-1, 780, 784

나. 헌재 1995. 4. 20. 92헌마264 , 판례집 7-1, 564, 564-564

당사자

청 구 인 최○식

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선옥

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 2006구합1150 도시계획근린공원결정무효확인

2.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부산 해운대구청장은 2000. 4. 14. 종래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해운대구 중동 산 117 달맞이길 일대 지역을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건축법 소정의 도시설계구역으로 결정·고시하는(해운대구 고시 제2000-132호) 한편, 위 지역을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공원법 제3조에 의한 근린공원으로 지정·관리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2001. 6. 7. 도시계획결정권자인 부산광역시장에게 그 지정을 건의하였다. 그런데 부산광역

시장은 2001. 9. 20. 해운대구청장에게, ‘별도, 독립의 근린공원지정보다는 해운대구청장이 현재 시행중인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에 포함시켜 경관보전대책을 수립,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회시하였다.

(2) 이에 해운대구청장은 2002. 6. 29. 위 지역에 대하여 ‘해운대구 도시계획일부(지구단위계획)결정’을 고시(해운대구 고시 제2002-484호)하였는데, 여기에는 청구인 소유인 같은 동 임야 1,293㎡ 중 3분의 2 지분을 포함한 같은 동 일대 42,000㎡를 도시기반시설인 근린공원으로 신설하는 내용(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6. 4. 6.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2006구합1150호)을 제기하는 한편,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98조 제2항을,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2000. 10. 26 조례 제3654호로 제정되고, 2002. 11. 28 조례 제38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59조 제1항 [별표 18] 제2호 라목으로 도시계획의 결정권자의 결정권한까지 구청장에게 백지위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 제23조, 제75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제98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부산지방법원 2006아239)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6. 8. 17. 위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 신청도 기각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2006. 9.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법제98조 제2항과 아울러 이 사건 법제23조, 제24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법제23조, 제24조, 제98조 제2항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중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을 심판대상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법제23조 본문, 제24조 제1항, 제98조 제2항 제1문의 위헌 여부이고, 심판대상조문 및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법제23조(도시계획의 결정권자) 도시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24조(도시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9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➁ 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관련 법률조항]

이 사건 조례 제59조(권한의 위임) ① 시장은 이 사건 법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8의 각 호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별표 18]

[제2호]

사무명
근거법령
2.
법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에 관한 다음의 권한
라. 법률 제5895호 건축법 개정법률에 의하여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 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변경결정(건축위원회 의견청취 포함)<개정2002. 11. 28>
법 제19조,
제24조

이 이외에 나머지 관계 법률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이 사건 법제23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해야 하고, 구청장은 신청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역시장의 도시계획결정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법제98조 제2항은 ‘시, 도지사의 권한은 시,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이 사건 조례 제59조 제1항 [별표 18] 제2호 라목(이하 ‘이 사건 조례조항’이라 한다)은 도시계획의 결정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면서 이 사건 법제19조제24조만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 이는 이 사건 법제24조 소정의 형식적인 도시계획결정권한이 있을 뿐인 구청장을 이 사건 법제23조 소정의 도시계획결정권한자라고 해석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런 해석은 이 사건 법제23조를 부정하는 것이거나, 내용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제23조, 제24조에 관하여 위와 같은 해석을 허용하는 한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2) 법률이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하는 경우 반드시 그 대상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한정하여 일부만을 위임하여야 하고, 특히 국민의 재산권에 관계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 한계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제98조 제2항은 도시계획결정권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법제23조에 의하여 광역 자치단체장에게만 부여된 도시계획결정권한을 백지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조례조항은 그 위임의 대상이 구체화되지 않고 그 내용이 불명확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제98조 제2항 제1문은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나. 법원의 제청신청기각이유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 질 것이 요구되나,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제정권에 대한 지나친 제약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5. 4. 20. 92헌마264 등). 그러므로 이 사건 법제98조 제2항이 그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괄적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률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다. 구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장관의 의견

(1) 이 사건 법제23조, 제24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이 사건 헌법소원 중 이 사건 법제23조, 제24조에 대한 부분은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한편, 당해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는 이 사건 법제98조 제2항의 위임규정 및 이에 따른 위임조례의 효력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 이 사건 법제23조, 제24조의 해석이나 도시계획결정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의 해석, 관계, 내용, 범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제23조, 제24조 및 도시계획결정과 지구단위계획결정의 해석에 관한 조항은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법제98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도시계획결정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벌칙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행정기관 내부의 권한분배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제98조 제2항이 시·도지사의 권한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가사 이 사건 법률의 규정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의 위임을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자치입법권이 인정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점과 조례는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그 지역의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제정되므로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까지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례에 위임할 사항은 헌법 제75조 소정의 행정입법에 위임할 사항보다 더 포괄적이어도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헌재 1995. 4. 20. 92헌마264 등). 따라서 위 조항이 그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괄적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부산광역시장의 의견

대체로 법원의 제청신청기각이유와 구 건설교통부장관의 의견과 같다.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법제23조 본문, 제24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여기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거나 주문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헌재 1993. 12. 23. 93헌가2 , 판례집 5-2, 578, 587).

그런데 해운대구청장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근거는 이 사건 조례조항이고 위 조례조항은 이 사건 법제9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법제23조제24조의 규정이나 그 해석이 이 사건 처분의 법률적 근거가 되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법제23조제24조의 문언이나 그 해석에 따라 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이 영향을 받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법제23조, 제24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제98조 제2항 제1문에 대하여

(1)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위 법률조항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됨과 동시에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위 처분의 유, 무효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당해사건의 주문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경우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였다.

(2) 청구기간의 준수 등

부산지방법원은 2006. 8. 17. 청구인의 위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위 기각결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2006. 9. 4.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며 그 밖에 적법요건의 흠결이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법제98조 제2항 제1문의 위헌확인 부분은 적법요건을 갖추었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법제98조 제2항 제1문의 위임입법 한계 일탈 여부

(1) 수권법률의 명확성

(가) 위임입법의 근거 및 방법

권력분립주의의 원칙상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입법부에 의하여 법률의 형식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이나 수시로 변화하는 사실관계를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하위규범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이를 구체화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도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입법사항을 정할 수 있다.

한편, 대통령령의 경우는 헌법 제75조에서 위임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명시하고 있음에 반하여 조례에 대하여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또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제정권에 대한 지나친 제약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5. 4. 20. 92헌마264 , 판례집 7-1, 564, 572 참조).

(나) 이 사건 법률은 도시계획결정을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면서(이 사건 법제23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이 사건 법제98조 제2항), 이 사건 법제98조 제2항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의회는 이 사건 조례조항으로 도시계획의 일부인 근린공원 등 지구단위계획을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법제23조의 도시계획결정권자 내용이 이 사건 법제98조 제2항의 위임사항이 아니고 이 사건 조례조항의 근거법률에 이 사건 법제24조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가 결정권자까지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여 이 사건 조례를 제정한 것은 위헌이며, 이는 결국 이 사건 법제98조 제2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백지위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의 결정권한 주체까지 위임한 것으로 위 조항을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제9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조례 [별표 18]에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권한의 일반적 위임에 관하여 제1호를 두고, 지구단위계획수립에 관한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제2호를 두면서 또 특별히 구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설계구역에 대한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이 사건 조례조항을 별도로 둔 취지와, 같은 규정의 문언의 내용 및 관련 법조문을 앞서 본 조례에 대한 포괄위임의 가능성과 합쳐 보면, 이 사건 법제98조 제2항은 일정범위의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권한의 주체를 위임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제98조 제2항이 도시계획

의 결정권자까지는 위임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거기에 위임의 방법 내지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또한 법률로 정한 시, 도지사의 권한을 조례로 구청장, 군수에게 재위임하는 것은 복위임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청구인의 2008. 3. 10.자 요약준비서면), 권한은 종국적으로 시·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될 수 있을 뿐이고, 다만 위임될지 여부가 조례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제98조 제2항 제1문은 ‘위임’이지 ‘재위임’이 아니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에서 재위임의 한계 내지 백지 재위임의 문제는 생기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기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법제98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한 이 사건 조례조항은 미관지구에 대하여 수권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역시장의 지구단위계획결정권을 구청장에게 전부위임하여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조문이고, 이 사건 조례조항과 결합하여 이 사건 법제98조 제2항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조례조항도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조례조항에 대하여 해당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제98조 제2항 제1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주심)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별지

[별 지] 관련조항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어 2000. 1. 28. 법률 제6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도시설계) 도시설계는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및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위치, 규모, 용도, 형태 등에 관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으로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60조의2(도시설계구역의 지정) ①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설계 구역(이하 “도시설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8.도시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 고도지구, 보존지구, 공항지구, 시설보호지구 및 위락지구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의 개발·정비·관리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가. 도시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내지 마. 생략

바.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4.“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계획을 말한다.

6.“도시기반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광장·공원·녹지 등 도시공간시설

제33조(지구의지정)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미관지구: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제42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3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

10.기타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지역

제43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제9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 칙 (법률 제6243호, 2000. 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내지 17조 및 제7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40조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상세계획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세계획구역 및 이에 관하여 수립된 상세계획과 건축법 제60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설계구역 및 이에 관하여 수립된 도시설계는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그에 관하여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도시계획법 시행령(2001. 1. 27. 대통령령 제17111호로 개정되고 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도시기반시설) ① 도시계획법 제3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도시공간시설: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관망탑, 공공공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반시설 중 도로, 철도, 자동차정류장, 광장, 공원 및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5. 공 원

나. 근린공원

제4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② 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법 제4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의 의한 지역인 경우에는 그 지역의 지정근거가 되는 개별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시기반시설

2. 도로

3. 주차장

4. 광장

5. 공원(묘지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을 제외한다)

[이 사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 사건 법률, 도시계획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rrow
피인용판례
본문참조조문
판례관련자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