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8. 5. 29. 선고 2005헌마1115 결정문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5헌마111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윤○국
대리인 법무법인 굿모닝코리아
담당변호사 전훈일
피청구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제주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9942호 사건(죄명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에서 피청구인이 2005. 10. 28.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5. 2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주심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