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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8. 6. 3. 선고 2008헌바36 결정문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8헌바36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치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주식회사 ○○콘크리트

대표이사 구○서

대리인 변호사 유주상, 백갑선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7누24557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외 의정부시장이 2005. 1. 4.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96,870,08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위 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의정부지방법원 2005구합1034호로 제기한 후 위 부

담금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의정부지방법원은 2005. 5. 4. 2005아48 결정으로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위 특별조치법 제22조, 제23조 제1항 및 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7. 5. 31. 2005헌바47 결정으로 시행령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23조 제1항은 각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나. 한편 의정부지방법원은 청구인이 제기한 2005구합1034호 사건에 관하여 2007. 8. 28.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2007누24557호로 항소를 제기한 후, 2008. 3. 25.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대해 다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구하는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며 2008. 4. 15. 2008아59 결정으로 청구인의 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08. 5. 7.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23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바40 , 판례집 19-2, 86, 88-89).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심판을 구하는 법률조항들에 대해 이미 당해 사건의 1심 재판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당해 사건의1심 재판과정에서의 제기한 제청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05아48)에서는 헌법 제23조 제1항, 제2항의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에서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 원리에 근거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제청신청한 것이어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신청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기한 전후의 두 제청신청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동일한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위헌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6. 3.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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