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형사피고인과 달리 형사피의자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제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나. 현재의 정부를 ‘이명박 정부’라고 부르는 것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사피의자의 국선변호인에 관하여는 아무런 입법위임을 하지 않았고, 헌법의 다른 조항들을 살펴보아도 형사피의자를 위한 국선변호인에 관하여 헌법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나아가 다른 헌법조항 전부를 해석해 보아도 국가가 형사피의자를 위한 국선변호인제도를 입법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형사피의자에 대해서 국선변호인제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하는바, 현재의 정부를 ‘이명박 정부’로 표현하는 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헌재 1989. 9. 29. 89헌마13 , 판례집 1, 294, 296
헌재 1996. 11. 28. 93헌마258 , 판례집 8-2, 636, 643
당사자
청 구 인 오○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7. 5. 22.경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자, 피고인에게는 인정되는 국선변호인을 피의자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평등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청원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현재의 정부를 ‘이명박 정부’라고 부르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2008. 6. 2.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사피의자의 국선변호인에 관하여는 아무런 입법위임을 하지 않았고, 헌법의 다른 조항들을 살펴보아도 형사피의자를 위한 국선변호인에 관하여 헌법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나아가 청구인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헌법조항들은 물론 다른 헌법조항 전부를 해석해 보아도, 국가[청구인은 그 중에서도 대통령(법무부장관), 국회의장에게 입법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가 청구인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형사피의자를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입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심판을 구하고 있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한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하는바, 현재의 정부를 ‘이명박 정부’로 표현하는 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공현(재판장) 김종대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