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헌아123 재판취소(재심)
청구인
한○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8. 9. 9. 2008헌마533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고양시 일산구 ○○동 소재 산 147 등 수 필지 임야의 상속인으로서 국가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임야 일부에 대한 국가의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2007. 5. 18. 일부 패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84360)을 받았다. 청구인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1. 31. 위 임야 전부에 대하여 국가의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전부 패소판결(서울고등법원 2007나64497)을 받았고, 이는 상고심에서 2008. 5. 15. 심리불속행 기각판결(대법원2008다18277)로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각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 9. 9. 각하되자( 2008헌마533 ),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8. 10. 10. 위 2008헌마53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준용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 따라서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구하나,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