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8. 11. 27. 선고 2007헌바19 결정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 위헌소원]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7헌바1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 소원
청구인
박 ○ 자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 주 상
당해사건
대법원 2006도88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이 사건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
2007. 4. 1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