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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9. 2. 26. 선고 2007헌마1388 결정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7헌마1388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

청구인

김○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주상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2003. 11. 23. ○○ 11사○○○○ 옵티마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 소재 종합운동장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유○호 운전의 ○○ 02고○○○○ 엘란트라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위 엘란트라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사고로 경추염좌 및 요추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19,8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심(춘천지방법원 2006가소

125)과 항소심(춘천지방법원 2006나2715)에서 각 패소하였다.

(2)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07. 10. 1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라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되자(대법원 2007다50410), 위 법률조항이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7. 1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과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제3조 (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관련 조항>

제2조 (적용범위 등)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1조의2 (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단순히 2,000만원 이하라는 소가 기준으로 소액사건을 다른 사건과 구별하여 대법원에의 상고를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나. 법무부장관의 의견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과다한 소송비용 부담의 위험을 줄이고 권리구제의 지연을 방지하는 한편, 대법원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기능저하를 방지하면서도 법령해석의 통일에 의해 법적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이로 인한 재판청구권의 제한이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수차례에 걸쳐 합헌결정(헌재 1992. 6. 26. 90헌바25 , 판례집 4, 343, 348-353; 헌재 1995. 10. 26. 94헌바28 , 판례집 7-2, 464, 468-470; 헌재 2001. 9. 27. 2000헌바93 ; 헌재 2005. 3. 31. 2004헌마933 )을 한 바 있으며 위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상고심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명문화한 규정이 없고 상고문제가 일반 법률에 맡겨진 것이 우리 법제라면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법원의 구성법관에 의한, 상고심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모든 사건에 대해 획일적으로 상고할 수 있게 하느냐 않느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재량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소액사건에 대하여 상고의 이유를 제한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국민의 법률생활 중 좀 더 크고 중요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고제도가 집중적으로 투입 활용되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과 신속·간편·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소액사건상고제한 제도가 결코 위헌적인 차별대우라 할 수 없으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합헌결정의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이를 달리 판단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2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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