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09. 3. 24. 선고 2009헌마118 공보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공보150호 570~571]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에 의하여 검거된 벌금미납자의 신병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인 청구인에게 헌법소원을 제기할 청구인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일반적으로 청구인과 같은 경찰공무원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라는 공익을 실현할

의무가 인정되는 기본권의 수범자라 할 것인바,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에 의하여 검거된 벌금미납자의 신병에 관한 업무는 국가 조직영역 내에서 수행되는 공적 과제 내지 직무영역에 대한 것으로 이와 관련해서 청구인은 국가기관의 일부 또는 그 구성원으로서 공법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공권력행사의 주체일 뿐, 기본권의 주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헌법소원을 제기할 청구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참조조문】

참조판례

헌재 1995. 2. 23. 90헌마125 , 판례집 7-1, 238, 242

당사자

청 구 인 오○근

피청구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바, 2008. 12. 29. 02:40경 피청구인으로부터 관내 지구대에서 형집행장에 의하여 검거된 벌금미납자의 신병에 대하여 ‘귀서 유치장에 인치하였다가 익일 10:00경 제주지방검찰청 재산형집행계로 신병을 인계하라’는 내용의 ‘벌금미납자 인치지휘’(이하 ‘이 사건 인치지휘’라 한다) 공문을 받고, 이에 따라 위 벌금미납자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인치하였다.

청구인은 범죄의 수사에 있어 검사의 지휘를 받을 뿐이므로 이미 형이 확정된 벌금미납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인치하라는 이 사건 인치지휘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명령으로 피청구인이 오로지 검사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권력적 사실행위로써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이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가 국가기관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그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국민에 한정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는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을 적법하게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5. 2. 23. 90헌마125 , 판례집 7-1, 238, 242 참조).가.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

일반적으로 청구인과 같은 경찰공무원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라는 공익을 실현할 의무가 인정되는 기본권의 수범자라 할 것이다. 그런데 벌금미납자에 대하여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형사소송법 제474조 제2항) 경찰서 유치장은 “구속된 자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는 시설”이므로(경찰관직무집행법 제9조), 위와 같이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에 의하여 검거된 벌금미납자의 신병에 관한 업무는 국가 조직영역 내에서 수행되는 공적과제 내지 직무영역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청구인은 국가기관의 일부 또는 그 구성원으로서 공법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일 뿐, 기본권의 주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헌법소원을 제기할 청구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김희옥(재판장) 조대현 목영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