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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9. 6. 25. 선고 2007헌마178 공보 [국립중앙도서관 입관제한 위헌확인]
[공보153호 1292~129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헌법소원심판 계속중 심판대상 법령의 개정으로 기본권 침해가 종료되어 권리보호이익이 부인된 사례

결정요지

18세 이상의 자로 국립중앙도서관 입관범위를 제한하던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3조 제1항이 개정되어 청구인도 입관 및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인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는 이미 종료되었고 이로써 위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릴 실익이 없어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다. 나아가 청구인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다거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라고도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2004. 3. 2. 규정 제300호로 개정되고, 2008. 9. 1. 제39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 제1항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2008. 9. 1. 규정 제39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헌재 1997. 3. 27. 93헌마251 , 판례집 9-1, 366, 370

헌재 2007. 11. 29. 2005헌마499 , 판례집 19-2, 637, 643

당사자

청 구 인오○윤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오○오, 모 이○임

대리인 변호사 이영구

피청구인국립중앙도서관장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 외 2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서울시 외국어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6세의 학생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이 그 이용규칙 시행세칙에서 대학생 및 근로청소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18세 이상인 자만을 이용 대상자로 한정함으로써 청구인과 같은 16세 고등학생의 경우 도서관의 입관 및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자, 위 시행세칙 규정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07. 2. 9.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그 후 국립중앙도서관은 2008. 9. 1. 도서관의 이용 대상자를 원칙적으로 16세 이상인 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위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대학생 및 근로청소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8세 이상인 자에 한하여 도서관 입관을 허용한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2004. 3. 2. 규정 제300호로 개정되고, 2008. 9. 1. 제39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고, 그 내용 및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2004. 3. 2. 규정 제300호로 개정되고, 2008. 9. 1. 규정 제39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입관범위 및 절차) ① 도서관의 이용 대상자는 18세 이상인 자로 하되 다음의 자는 예외로 한다.

1. 대학생 및 근로청소년

2.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관련조항]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2008. 9. 1. 규정 제391호로 개정된 것) 제3조(입관범위 및 절차) ①도서관의 이용대상자는 정보이용·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소장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16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국립중앙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국가대표 도서관으로서 도서, 지도, 사진 등 각종 자료를 비치하고, 독서 생활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할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의 이용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입관 대상자를 18세 미만자의 경우 대학생 및 근로 청소년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18세 미만의 초중고교 학생은 도서관 이용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의견요지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일반에 의한 자료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여타 도서관들과는 달리 자료의 보존, 도서 관련 정책의 수립·실행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만약 18세 미만의 초중고교 학생까지 제한 없이 이용하게 할 경우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청소년들의 독서실(공부방)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보존해야 할 중요한 자료에 대한 훼손의 가능성도 있으며, 성인용 잡지 등 유해 자료 등에 대하여는 청소년들의 접근을 제한할 필요도 있는바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근 가능한 연령에 따라 구분·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와 같은 국립중앙도서관의 목적,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연령을 기준으로 이용 대상자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다수 선진 외국의 국립중앙도서관들도 이용 대상자 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나아가, 청구인과 같은 18세 미만의 초중고교 학생을 위하여 따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두어 청소년 이용 자료들은 대부분 그곳에 비치하고 있고, 이들이 국립중앙도서관을 이용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의견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의견과 대체로 같다.

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요지

헌법 및 우리나라가 1991년 가입·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취지를 감안하면, 18세 미만의 초중고교 학생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입관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중요한 정보 공급원인 도서관의 이용은 단순히 국가의 시혜적인 편의제공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주관적인 권리 형태로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은 모법에 근거도 없이 이를 제한하고 있다.

18세 미만의 초중고교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을 따로 설치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이용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 여부가 관

장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국립중앙도서관을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며,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대학생 및 근로청소년 등과 차별하는 것에 해당한다.국립중앙도서관이 자료의 보존 및 도서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하나 국민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기능도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며, 성인용 잡지 등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 제한을 위하여 자료를 구분·분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유로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며, 헌법소원 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 계속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헌재 2007. 11. 29. 2005헌마499 , 판례집 19-2, 637, 643;헌재 1997. 3. 27. 93헌마251 , 판례집 9-1, 366, 370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의 입관을 제한받게 되자, 위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통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기된 후인 2008. 9. 1.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도서관 입관 허용 연령을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시행됨으로써, 청구인의 경우와 같은 자도 입관 및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인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는 이미 종료되었고 이로써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릴 실익이 없어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다.

나아가 청구인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다거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라고도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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