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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9. 6. 30. 선고 2009헌바119 결정문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9헌바119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라1800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30762 손해배상사건에서 법관기피신청을 하였다가 2008. 6. 12.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2782) 2008. 8. 29. 대법원의 이송결정(대법원 2008마940)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 중(2008라1800) 민사소송법 제444조가 즉시항고 제기기간만을 규정하고 즉시항고 결정기간은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서울고등법원 2009카기722)을 하였으나 2009. 6. 3. 각하되자 2009. 6. 1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로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입법부작위를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2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3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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