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헌마440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
청구인
김○호
피청구인
법원행정처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7. 1. 19.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회의록 중 석궁사건 관련 부분’ 및 ‘신영철 대법관과 관련하여 2009년 열린 윤리위원회 회의록 전체’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피청구인에게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7. 24. 위 공개청구 대상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9. 8. 4. 피청구인의 위 비공개결정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
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에게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기록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법규상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 내지 제20조에서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와 같은 행정쟁송절차를 이용하여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함으로써 자신의 정보공개청구권을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2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