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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9. 8. 25. 선고 2009헌바173 결정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9헌바17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225 위헌법률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7. 10. 대법원 2009카기145호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소송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09. 7. 20.에 위 위헌제청신청이 대법원에 접수된 2009. 7. 10.에는 이미 위 2009카기145호 사건이 2009. 6. 26. 기각 결정으로 종결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대법원 2009카기225).

나. 한편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09카기225호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야 함에도,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규정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배되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235) 2009. 7. 20. 기각되자, 2009. 7.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 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는바, 이 때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위 2009카기225호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인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2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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