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9. 9. 1. 선고 2009헌마460 결정문 [민원회신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9헌마460 민원회신 위헌확인
청구인
이○오
피청구인
법원행정처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03회25 회사정리 사건과 관련하여 법정관리업무처리의 부당함과 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도움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 산하 재판사무국장은 2009. 5. 19. 현재 진행 중이거나 이미 확정된 재판에 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고, 법원은 사법기관이므로 민원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스스로 어떠한 사실을 조사하거나 그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법원행정처 종합민원과-5570호). 이에 청구인은 2009. 8. 12. 위 회신이 자신의 청원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위 회신은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