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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9. 9. 8. 선고 2009헌바193 결정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9헌바19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5992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허용되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6071호로 제기한 위헌제청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내린 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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