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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9. 9. 24. 선고 2007헌마407 공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 위헌확인]
[공보156호 1772~177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2005. 3. 25. 대통령령 제15483호로 개정되고, 2007. 5. 2. 대통령령 제20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중 교사 및 교지를 소유하지 않는 한 사립의 각급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없도록 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이 유치원 설립·경영자가 아니라 원장인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가능성 내지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수범자는 사립의 각급 학교의 설립·경영자인데 청구인은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아니라 원장으로서 구 유아교육법상 교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경영자인 청구인의 형이 기존의 임차 건물에서 유치원을 계속 운영하지 못하고 위치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소정의 교사·교지 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유치원이 폐쇄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은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가능성 내지 자기관련성이 없는 자이다.

심판대상조문

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2005. 3. 25. 대통령령 제15483호로 개정되고, 2007. 5. 2. 대통령령 제20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참조판례

헌재 1994. 6. 30. 92헌마61 , 판례집 6-1, 680, 684

당사자

청 구 인 김○중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경훈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의 형인 김□중이 설립자가 되어 인가를 받은 ○○리라 유치원에서 청구인은 설립시부터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위 유치원이 있던 건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다른 건물로 유치원을 옮기기 위하여 청구인이 관계기관에 위치변경인가에 관하여 문의한 결과, 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7조에 의하여 임차한 건물로는 위치변경인가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통보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07. 4. 4. 위 조항이 자신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및 관련조항

청구인은 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7조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2005. 3. 25. 대통령령 제15483호로 개정되고, 2007. 5. 2. 대통령령 제20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본문 중 사립의 각급학교의 설립·경영자가 교사 및 교지를 소유할 것을 정한 부분(밑줄 친 부분으로 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의 대상]

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2005. 3.

25. 대통령령 제15483호로 개정되고, 2007. 5. 2. 대통령령 제20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조(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사립의 각급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다만,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중 설립주체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교지 안에 둘 수 있다.

[관련조항]

구 유아교육법(2005. 3. 24. 법률 7413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①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유치원에는 교원 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③ 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① 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원아를 교육한다.

② 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원무를 관리하고 원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아를 교육한다.

④ 행정직원 등 직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22조(교원의 자격) ① 원장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원자격의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유치원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교원자격검정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위원회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운영 및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강사 등) ① 유치원에는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원 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 또는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교사 및 교지를 소유하지 않는 한 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제한의 방법이 적절하지 않으며 피해의 최소성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영유아교육법에 의하여 각 설립·운영되고 있는 학원과 과외교습소 및 어린이집 등은 그 교육대상이 유아인 점에서 유치원과 동일한데도 유치원과 달리 타인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유아들을 교육 및 보육할 수 있다. 이는 유치원만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3) 임차건물을 사용하여 유치원을 운영함으로써 유아교육을 통하여 청구인의 삶의 가치와 이상을 실현하려는 길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차단되므로 이 조항은 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4)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한평생 유아교육에만 전념해 온 청구인에게 다른 직업을 선택하도록 강요하여 사실상 그가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하므로 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나. 강원도교육감의 의견요지

(1)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교사 및 교지가 사립의 각급학교의 설립·경영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 임대차관계의 변경·소멸로 인한 교육시설의 부실이나 교육환경의 불안정을 방지하여 학습자들의 학습권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또한, 이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립의 각급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 교사 및 교지에 대한 소유의무를 부과한 것은 적절한 수단이다. 그리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되는 불이익은 교육시설의 부실을 방지하여 학습자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유아교육을 성공적으로 실현함으로써 달성되는 공동체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조항은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

(2) 유치원은 유아에 대한 정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아교육을 정규 학교교육 중의 하나로 제도화하고 있다. 반면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학원 및 과외교습소를 평생교육제도 중의 하나로,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을 사회복지제도 중의 하나로 각 규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치원은 학원, 과외교습소 및 어린이집과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서로 달리 취급하더라도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의견요지

강원도교육감의 의견과 대체로 같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 판례집 6-1, 680, 684).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는 사립의 각급학교의 설립·경영자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아니라 원장으로서 구 유아교육법상 교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아니라 같은 법 소정의 교원에 관한 규정(제20조 내지 제23조)이 적용되는 자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경영자인 청구인의 형이 기존의 임차 건물에서 유치원을 계속 운영하지 못하고 위치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소정의 교지·교사 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유치원이 폐쇄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은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가능성 내지 자기관련성이 없는 자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목영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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