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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9. 12. 29. 선고 2008헌마692 공보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제3항 제3호 위헌확인 등]
[공보159호 147~15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중등교감자격연수 면접고사를 위한 대상자 심사에 있어서 ‘교사에 대한 교육성적평가 및 연구실적평정에 관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2007. 5. 25. 대통령령 제20068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2항, 제33조 제1항 제1호, 제37조, 제41조 제3항 제3호 전문(이하 이 모두를 ‘이 사건 평정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중등교감자격연수 후보자를 위한 석사학

위 평정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2008. 5. 20. 자 ‘(석사)학위취득실적평점 대상 관련 업무처리 지침 변경내용 안내’(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평정조항은 직무연수성적평정점의 산정에 있어서 직무연수성적 원점수를 4단계로 구분하여 각 구간 내 최고점수로 환산하여 적용하도록 하고(제32조 제2항 본문, 제33조 제1항 제1호 나목, 다목), 연구실적평정에 있어서도 종전 보다 1.5배 내지는 2배 가중되며(제37조 제2항, 제3항), 공통가산점 산정에서도 연구이수실적을 1학점당 0.01점에서 0.02점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다(제41조 제3항 제3호). 따라서 이 사건 평정조항에 의한 평정대상자들은 점수 산정에 있어서 각각 해당되는 이익을 얻게 될 뿐, 기존에 획득한 점수가 삭감되거나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비록 청구인과 같이 기왕의 직무연수성적이나 연구실적평정에서 만점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이 사건 평정조항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만점자가 발생하는 등으로 경쟁자가 늘어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그러한 불이익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이고,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하는 법률적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지침에 따라 2005년도 1학기에 대학원에 입학한 자는 2008. 12. 31. 이후에도 석사학위 2개를 평정대상으로 인정받게 되므로, 1개의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청구인은 상대적으로 평정점수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평정 산정에 있어서 받는 불이익은 석사학위 2개 취득자의 신뢰보호로부터 초래된 간접적,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고, 이 사건 지침으로부터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참조판례

가.,나. 헌재 2004. 12. 16. 2002헌마579 , 판례집 16-2하, 568, 574

당사자

청 구 인 김○아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정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교사로서 교감으로 승진하고자 2009년 중등교감자격연수 면접고사를 위한 대상자 지명심사에 지원하려는 자인데, 교사에 대한 교육성적평가 및 연구실적평정에 관한 교육공무원승진규정(2007. 5. 25. 대통령령 제20068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2항, 제33조 제1항 제1호, 제37조, 제41조 제3항 제3호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2008. 5. 20.자 ‘(석사)학위취득실적평점 대상 관련 업무처리 지침 변경내용 안내’가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8.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위 규정 제32조 제2항, 제33조 제1항 제1호, 제37조, 제41조 제3항 제3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제32조 제2항 단서는 교육공무원이 전직된 경우에 관한 규정이고, 제3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교장 등 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에 관한 조항으로 각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다. 또한 제37조 제1항은 연구실적평정점 만점에 관한 조항이고, 제41조 제3항 제3호 후문은 명부작성권자의 연도별 상한점 및 가산점 합계에 관한 재량을 규정한 조항으로, 청구인이 별도로 그 위헌성을 주장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위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2조 제2항 본문, 제33조 제1항 제1호 나목, 다목, 제37조 제2항, 제3항, 제41조 제3항 제3호 전문(이하, 이 모두를 묶어 “이 사건 평정조항”이라고 한다) 및 위 ‘(석사)학위취득실적평정 대상 관련 업무처리 지침 변경내용 안내’(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한정하기로 한다.

심판대상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교육공무원승진규정(2007. 5. 25. 대통령령 제2006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2조(교육성적평정) ② 직무연수성적의 평정은 당해 직위에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10년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성적을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환산한 직무연수환산성적 및 직무연수이수실적(교장ㆍ장학관ㆍ교육연구관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는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평정한다.

제33조(교육성적의 평정점) ① 교육성적은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평정하되, 교육성적이 만점의 8할 미만(교육성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일 때에는 그 성적을 만점의 8할로 하여 평정한다. 다만, 교육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일 때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1. 직무연수성적평정점

나.교감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6점×직무연수환산성적/직무연수성적만점+6점×직무연수횟수(2회에 한한다)

다.직무연수성적은 다음 표에 따라 환산한다.

직무연수성적
직무연수환산성적
95점 초과
100점
90점 초과∼95점 이하
95점
85점 초과∼90점 이하
90점
85점 이하
85점

제37조(연구실적평정점) ② 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은 다음 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이 경우 연구대회입상실적은 1년에 1회의 연구대회입상실적에 한하여 평정한다.

임상등급
전국규모연구대회
시·도규모연구대회
1등급
1.50점
1.00점
2등급
1.25점
0.75점
3등급
1.00점
0.50점

③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실적은 다음 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이 경우 직무와 관련있는 학위의 인정기준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다.

박 사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
3점
그 밖의 학위
1.5점
석 사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
1.5점
그 밖의 학위
1점

제41조(가산점) ③ 공통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연수 중 동 규정 제8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연수이수실적이 학점으로 기록ㆍ관리되는 경우에는 1학점당 0.02점

(석사)학위취득실적평정 대상 관련 업무처리 지침 변경내용 안내[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991(2008. 5. 20.)]

1.관련: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991(2008. 5. 20.)

2.우리 부에서 기 송부한 “개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07. 7. 26.) 중 (석사)학위취득실적평정 대상에 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니, 해당 기관에서는 향후 승진업무 처리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05년 1학기에 대학원에 입학한 자까지는 석사학위 2개를 개정조항 제37조가 시행되기 전인 2008년 12월 31일까지 평정대상으로 인정함
’05년 1학기에 대학원에 입학한 자까지는 석사학위 2개를 개정조항 제37조가 시행된 후에도 평정대상으로 인정함
2개의 석사학위 취득인정에 대한 신뢰이익 보호차원
제37조 시행
(’09. 1. 1.)

[관련조항]

별지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평정조항은 청구인과 같이 장기간 근무하면서 열심히 노력하여 고득점을 쌓아온 교육공무원들을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만드는바, 이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평정조항 중 제32조 제2항 본문, 제33조 제1항 제1호 나목, 다목은 직무연수성적을 평정함에 있어 직무연수성적을 인위적으로 5점 단위의 4단계로 구분한 후 각 단계별로 동일한 환산점수를 부여하

여 각 단계 내에서의 원점수상의 차이를 몰각시키고, 제37조 제2항, 제3항은 연구대회입상실적 및 학위취득실적에 대하여 각 등급당 평정점수를 종전에 비하여 1.5배 내지는 2배 가중하여 간단하게 연구실적평정점 3점을 취득할 수 있게 하며, 제41조 제3항 제3호 전문은 학점으로 기록되는 연수이수실적에 대한 공통가산점에 있어서 종전에 비하여 2배 가중하여 빠르게 공통가산점 1점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 청구인과 같이 장기간 근무한 교육공무원들이 온갖 노력을 기울여 획득해온 고득점의 이익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지침은 개정 조항 제37조가 시행된 후에도 2005년 1학기에 대학원에 입학한 자까지는 석사학위 2개를 평정대상으로 인정함으로써 규정에 반하고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의견요지

우선, 승진 심사기관이 개별 교육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 사건 평정조항 및 지침에 의거한 각종 평점의 결정, 대상자 지명, 순위 결정 등의 별도 집행행위의 개입에 의하여 비로소 심사 대상자의 기본권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평정조항으로 개정하여 평정점수를 상향 조정한 취지는 종래 교육공무원들이 평정점 또는 가산점을 취득하기 위하여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게 되어 오히려 본연의 업무수행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이에 대하여 교육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교원들의 지나친 경쟁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평정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지침은 2005년 1학기에 대학원에 입학한 교육공무원에게는 규정 제36조를 적용하지 않고 석사학위 2개를 평정대상으로 인정하나, 이는 종전 제도를 신뢰한 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기존의 다른 교육공무원의 연구실적 평정점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헌재 2004. 12. 16. 2002헌마579 , 판례집 16-2하, 568, 574 참조).

그런데 청구인과 같이 교감승진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한 바대로 교감자격을 구비하여야 하고, 교감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그 자격연수를 받기 위한 연수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 제3항). 이 연수대상자로 선발되기 위하여는 응시대상자순위명부의 선순위자가 되어야 하는데(‘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5항), 응시대상자순위명부에는 이 사건 평정조항 및 규정의 다른 조항에 의하여 경력평정, 합산점, 연수성적평정을 각각 만점으로 평점하여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의 다점자 순위로 등재된다(규정 제40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2호).

우선, 이 사건 평정조항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평정조항은 직무연수성적평정점의 산정에 있어서 개정 전에 직무연수성적 원점수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원점수를 5점 단위로 4단계로 구분하여 각 구간에 속한 점수는 그 구간 내 최고점수로 직무연수성적을 환산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제32조 제2항 본문, 제33조제1항 제1호 나목, 다목), 청구인을 비롯한 모든 평정대상자들은 개정된 위 조항에 의하여 자기 원점수가 속한 구간 내 최고점수를 기준으로 환산되므로 어떠한 법적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평정조항에 의한 연구실적평정에 있어서도 연구대회입상실적 및 학위취득실적에 따른 점수가 개정 전에 비하여 1.5배 내지는 2배 가중되어(제37조 제2항, 제3항) 평정대상자들이 점수 산정에 있어서 각각 해당되는 이익을 얻을 뿐, 기존에 획득한 점수가 삭감되거나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도 이미 연구실적평점점 최고점수(3점)를 취득한 자는 개정 조항에 따른 이익을 얻지 못할 뿐이나 이는 평정점의 최고 점수를 3점으로 규정해 놓은 것에 따른 반사적 효과에 불과하고 개정 전에 비하여 점수를 가중하여 규정하고 있는 위 평정조항으로 인한 법적 불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다.

공통가산점 산정을 살펴보아도 연구이수실적이 학점으로 기록ㆍ관리되는 경우 이 사건 평정조항에 따라 1학점당 0.01점에서 0.02점으로 상향조정되므로(제41조 제3항 제3호), 여기에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도 이 사건 평정조항에 따라 종전에 공통가산점으로 0.86점만을 취득하던 것을 공통가산점 만점인 1점을 취득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평정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청구인과 같이 기왕의 직무연수성적이나 연구실적평정에서 만점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개정 조항으로 인하여 동일한 만점자가 다수 발생하게 되어 교감승진에 있어서 경쟁자들이 늘어나는 불이익을 입게 되나, 그러한 불이익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이고,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하는 법률적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지침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지침에 따라 2005년도 1학기에 대학원에 입학한 자는 2008. 12. 31. 이후에도 석사학위 2개를 평정대상으로 인정받게 되므로, 1개의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청구인은 석사학위 2개를 가지고 있는 경쟁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정점수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석사학위 2개 보유자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한다는 이 사건 지침의 취지로부터 비롯된 결과이고, 청구인이 석사학위 2개를 취득하였음에도 이 사건 지침에 의한 혜택에서 배제된다거나, 이 사건 지침에 의한 실적 평정에 있어서 점수가 삭감되는 불이익을 입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평정 산정에 있어서 받는 불이익은 행정기관의 지침을 신뢰한 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결과로 초래된 간접적,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고, 이 사건 지침으로부터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평정조항 및 이 사건 지침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별지

[별지] 관련조항

교육공무원법 제7조(교장ㆍ교감 등의 자격) 교장ㆍ교감ㆍ원장ㆍ원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13조(승진)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동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력평정ㆍ재교육성적ㆍ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제14조(승진후보자명부) ①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3조의 규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순위에 따라 자격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결원된 직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 안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자격이 있는 자를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제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① 교장 및 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조(적용대상) ①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중 근무성적평정(교사의 경우에는 다면평가,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결과의 합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각급 학교의 교사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 등급 학교의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자

제29조(평정의 구분) 교육공무원의 연수성적평정은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으로 나눈다.

제30조(평정자와 확인자) 연수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다.

제36조(학위취득실적평정) 교육공무원이 당해 직위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 취득학위 중 하나를 평정의 대상으로 하고, 교육공무원이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이전의 직위 중의 학위취득실적(교육전문직원경력이 있는 교감의 학위취득실적은 교감자격증을 받은 후의 학위취득실적에 한하고, 교육전문직원은 교감 등 직위에서의 학위취득실적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평정한다. 다만, 제33조 제4항에 의하여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된 석사학위취득실적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7조(연구실적평정점) ① 연구실적평정점은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0조(명부의 작성) ②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의2 서식을 사용하여 명부를 작성하되, 경력평정점 70점, 합산점 100점, 연수성적평정점 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평정하여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승진후보자의 순서대로 등재한다.

제42조(명부의 작성권자) ① 명부작성권자는 임용권

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의 임용권을 해당교육감에게 위임한다.

3. 원장ㆍ교감ㆍ원감 및 교사의 임용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무시험검정의 대상) 무시험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원장ㆍ원감 및 초중등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장ㆍ교감의 자격검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연수종별과 연수과정) ① 연수는 교육의 이론ㆍ방법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배양을 위한 직무연수와 「유아교육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별표 1] 및 [별표 2]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연수로 구분한다.

③ 자격연수의 연수과정은 2급 정교사과정ㆍ1급 정교사과정ㆍ전문상담교사(1급)과정ㆍ사서교사(1급)과정ㆍ보건교사(1급)과정ㆍ영양교사(1급)과정ㆍ원감과정ㆍ원장과정ㆍ교감과정 및 교장과정으로 구분하되, 연수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 및 연수의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② 자격연수중 2급 정교사과정ㆍ1급 정교사과정ㆍ전문상담교사(1급)과정ㆍ사서교사(1급)과정ㆍ보건교사(1급)과정ㆍ영양교사(1급)과정 및 교감ㆍ원감과정의 연수대상자는그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에 관한 「유아교육법」 [별표 1] 또는 [별표 2]와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 또는 [별표 2]에 의한 교육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관할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교육감이 지명한다. 다만, 국립학교 등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되, 교감ㆍ원감과정의 연수대상자를 지명하는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인원수의 범위 안에서 지명한다.

⑤ 교감ㆍ원감과정의 연수대상자를 지명함에 있어서는 법 제2조 제2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이하 “국ㆍ공립학교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에 준하는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한 후 그 명부의 선 순위자 순으로 관할교육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직과 교양 등에 관한 면접고사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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