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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9. 12. 29. 선고 2009헌바359 결정문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9헌바35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52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09재그12 변론종결결정 및 선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9다56801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소송절차를 위 2009재그12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2009. 11. 2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대법원 2009카기523, 이하 ‘당해사건’이라고 한다), 당해사건이 계속 중이던 2009. 11. 24.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결정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그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534), 2009. 12. 1. 당해사건 및 위헌제청사건이 모두 기각되자, 2009. 12. 8.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규정이 아니고, 설령 그것이 위헌으로 선고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처분결정 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해사건(대법원 2009카기523)에 있어 그재판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2. 2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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