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10. 1. 12. 선고 2009헌바391 결정문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9헌바39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64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11. 4. 대법원 2009재그9 소송 계속중 법관기피 신청을 하였다가 2009. 11. 26. 기각결정(대법원 2009카기464)을 받았다.

청구인은 그 후 2009. 12. 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의 위헌 여부가 위 대법원 2009카기464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대법원이 2009. 12. 11.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 당시 이미 당해사건이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대법원 2009카기544), 2009. 1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64 사건이 2009. 11. 26.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12. 1.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2.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송두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