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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0. 1. 12. 선고 2009헌바389 결정문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9헌바38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63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63호 사건이 2009. 11. 26. 기각결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09. 12. 1.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인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의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2.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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