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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0. 2. 25. 선고 2008헌마497 판례집 [무혐의결정취소]
[판례집22권 1집 371~38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청구인과의 계속적 계약관계를 중단하고 청구인의 핵심인력을 채용하는 등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혐의처분(공정거래위원회 2007부사1957)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모직 주식회사의 시장점유율은 13%에 불과하여 관련시장의 구조와 규모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경쟁상의 노력을 통하여 대체거래선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모직 주식회사와의 거래중단 직후 다른 업체와 거래를 시작하여 매출액이 3억 원에 이르는 등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모직 주식회사의 일방적 계약해지는 공정거래법상 ‘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모직 주식회사는 청구인의 직원들을 통상적 채용과정을 통해 고용하였을 뿐 부당하게 인력을 유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거래법상 ‘인력의 부당유인·채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달리 ○○모직 주식회사가 ‘경영간섭’을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모직 주식회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판례

헌재 2007. 12. 27. 2005헌마1209 , 판례집 19-2, 832, 842

헌재 2008. 10. 30. 2005헌마1005 , 판례집 20-2상, 979, 991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4다39238 판결

당사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장○상

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손범식

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정호열

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외 ○○모직 주식회사(이하 ‘○○모직’이라고 한다)는 방적직조 및 의류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1998. 7. 1. 경영악화로 인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1999. 6. 30. 회사정리계획 인가를 받은 후 2006. 12. 15.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받았고, 청구인은 기성복 및 단체복원단 등을 기획·판매하는 회사로, 1999.경부터 원단을 매수하여 의류제조업체에 다시 매도하는 이른바 컨버터로서 ○○모직과 물품거래를 계속하여 왔다.

(2) ○○모직은 내수시장의 침체와 가격경쟁력 저하 등으로 공장운영의 어려움에 직면하자 기성복 및 단체복 원단시장에서의 영업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 법원의 허가를 얻어 2003. 9. 4. 청구인과 사이에 ○○모직이 생산하는 기성복 및 단체복 원단을 청구인이 공급받아 거래처에 독점 판매하기로 하는 기성복 및 단체복 원단 판매대리점 계약(이하 ‘제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법원의 허가를 얻어 2004. 9. 1. 청구인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이하 ‘제2차 계약’이라 한다). 위 각 계약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일방 당사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반대의사표시가 없는 한 1년간씩 자동연장되도록 정하고 있었다(제7조).

(3) ○○모직은 2006. 12. 19.경 청구인에게 판매대리점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2007. 1.경 청구인의 직원인 임○호, 최○연, 정○희를 ○○모직의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4) 청구인은 ○○모직의 일방적 계약해지와 청구인의 직원을 채용한 행위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명은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2008. 6. 10. ○○모직의 위 행위는 공정거래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거래거절, 사업활동방해,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되지 않아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혐의처분(공정거래위원회 2007부사1957)을 하였다.

(5) 이에 청구인은 위 무혐의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면서 2008. 7. 1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2008. 6. 10. 내린 2007부사1957 무혐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와 피청구인의 무혐의처분 이유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청구인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모직이, ○○모직과의 거래중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타격을 잘 알면서 계약기간 중에 갑자기 판매대리점 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의 ‘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한다.

(2) ○○모직이 청구인의 핵심인력인 임○호, 최○연, 정○희, 안○준을 부당하게 유인하여 ○○모직의 직원으로 채용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후단, 제2항,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8호 (나)목의 ‘인력의 부당유인·채용’에 해당한다.

(3) ○○모직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모직 직원이었던 김○수 외 4인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행위, 거래처 등록 및 거래명의를 모두 ○○모직으로 하도록 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마)목의 ‘경영간섭’에 해당한다.

나. 피청구인의 무혐의처분 이유요지

(1) 청구인과 ○○모직은 자발적 의사에 의해 독점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의 수주량이 ○○모직의 예상보다 적어 ○○모직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전도금 채무가 계속하여 누적되어 오던 중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거래가 중단된 것이지, ○○모직의 일방적 거래거절에 의하

여 중단된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모직과의 거래중단 이후 ○○산업, ○○토털텍스 등 다른 원단생산업체들과 바로 거래를 시작하였으므로, 거래거절로 인해 청구인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해졌다거나 대체거래선을 찾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설사 청구인 주장대로 ○○모직의 계약위반사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 문제일 뿐, ○○모직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모직은 2007. 1. 4. 중앙일보에 채용공고를 내고 통상적인 직원 채용과정을 거쳐 청구인의 직원이었던 임○호, 최○연, 정○희를 채용하였고, 안○준은 ○○모직의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한 인력채용 주장은 이유없다.

(3) ○○모직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모직의 직원이었던 김○수 외 4인을 강제로 채용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거래처 등록과 세금계산서 명의를 ○○모직으로 하도록 한 것은 판매대리점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모직이 청구인의 경영에 간섭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 단

가.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모직과 청구인의 판매대리점 계약 관계

○○모직은 1998. 7. 1. 경영악화로 인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1999. 6. 30. 회사정리계획 인가를 받았고 계속된 국내 내수시장 침체로 제품수주가 부진하여 2003. 8.과 9. 순환휴업을 하기에 이르렀고, 수출시장 또한 중국시장과의 가격경쟁에서 뒤떨어져 매출이 부진한 상태였다. ○○모직은 이러한 국내시장 침체에 불구하고 어느 정도 수요량을 유지하고 있는 기성복 및 단체복 원단시장을 적극 공략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3. 8. 22. 긴급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을 기성복 및 단체복 원단 판매대리점으로 선정하게 되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2003. 9. 4. 청구인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1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모직이 생산하는 기성복 및 단체복 원단을 판매하는 독점 판매대리점의 영업만을 수행하고 ○○모직이 동의하지 않는 한 ○○모직 이외의 자가 생산하는 일체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제1조 제2호). 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는 ○○모직이 발행하고 판매대금은 ○○모직

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제3조 제3호). ○○모직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계약 체결 후 4개월 동안 청구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도금을 대여할 수 있고, ○○모직이 전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전도금은 계약 후 6개월부터 6개월 동안 균등하게 변제하되, 이를 ○○모직이 청구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제6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일방 당사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반대의사표시가 없는 한 1년간씩 자동연장된다(제7조).

○○모직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2004. 9. 1. 청구인과 다시 제2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단체복의 판매수수료를 증액하고 전도금의 지급시한 및 변제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차 계약과 동일하였다.

(2) ○○모직과 청구인 간의 관련 소송 진행 상황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모직은 2006. 12. 15. 회사정리절차종결 결정을 받은 후 2006. 12. 19.경 청구인에게 판매대리점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이하 ‘이 사건 해지’라 한다), 판매대리점 계약에 따라 청구인에게 대여해 준 전도금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판매수수료를 공제하고도 13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2007. 5. 29. 청구인을 상대로 전도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판매대리점 계약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이 아니라 ○○모직의 2006. 12. 19.자 일방적 해지통보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인정한 후, 청구인은 ○○모직에 대하여 판매수수료를 정산한 전도금에서 ○○모직의 일방적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을 공제한 약 8억6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09. 7. 23. 선고 2007가합3537 판결),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부산고등법원 2009나12979).

나. 부당한 거래거절(기타의 거래거절)의 성립 여부

(1)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된 기타의 거래거절

(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제23조 제2항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다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중 [별표 1] 제1호 (나)목에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거래거절’은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같은 ‘기타의 거래거절’은 위 [별표 1]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공동의 거래거절’과는 달리 사업자가 단독으로 특정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거절’을 가리키는 것이다.

(나) 부당성의 판단기준

이러한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는 그 거래 상대방이 종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은 경우에도,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에서 볼 때, 또 다른 거래거절의 유형인 ‘공동의 거래거절’과는 달리,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거래거절이 특정 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서 행하여지거나 혹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로서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두3038 판결, 공2005, 1050 참조).

또한 ‘개별적 거래거절’은 ‘공동의 거래거절’과는 달리 ‘부당하게’라는 위법성 판단요소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상황(시장집중도, 상품의 특성, 제품차별화의 정도, 유통경로, 신규진입의 난이도 등),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쌍방의 관계, 행위자의 시장점유율과 순위, 브랜드 이미지 등), 당해 행위가 상대방의 사업활동 및 시장의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행위의 태양, 상대방의 대체거래처선택가능성 여하, 경쟁제약·배제효과의 정도 등), 그 행위의 목적·효과, 관련 법규의 특성 및 내용 등 여러 가지 위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헌재 2004. 6. 24. 2002헌마496 , 판례집 6-1, 784, 793;헌재 2007. 12. 27. 2005헌마1209 , 판례집 19-2, 832, 842;헌재 2008. 10. 30. 2005헌마1005 , 판례집 20-2상, 979, 991;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4다39238 판결 각 참조).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2005. 5. 11. 공정

거래위원회 예규 제26호로 개정되고 2009. 8. 12.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라 한다)에서는 개별적 거래거절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을 주된 판단기준으로 제시하면서, ① 거래거절 대상이 되는 물품·용역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대상이 되는 물품·용역이 사업영위에 필수적이지 않다면 경쟁제한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② 거래거절을 당한 특정사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여부(대체거래선을 큰 거래비용 없이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경우에는 거래거절의 경쟁제한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③ 거래거절로 인하여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경쟁의 정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게 되는지 여부, ④ 거래거절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시장진입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⑤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에 금지된 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공동행위 등)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심사지침 Ⅴ.1.나.(2) 참조].

(2) 이 사건 해지의 부당성 여부

이 사건 해지의 행위 태양은 계속적 거래관계의 중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용역의 수요자인 ○○모직이 용역의 공급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그 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수요측면의 거래거절에 해당한다.

(가) 관련시장의 구조

○○모직은 양의 털을 주 원료로 하여 방적과 제직을 통해 모사, 모직물 등을 생산하여 신사복, 숙녀복 등 관련 의류업계에 원단을 공급하는 모방산업을 영위하고 있다. 모방산업은 크게 가늘고 긴 고급양모를 사용하여 신사복, 숙녀복 정장에 사용되는 원단을 공급하는 소모방과 짧은 양모를 사용하여 스웨터, 캐주얼, 겨울용 의류에 사용하는 방모방으로 나뉜다. ○○모직은 2005년 기준 전체 매출의 75% 이상을 원단 부분이 차지하고 있고, 주로 신사복, 숙녀복, 기성복 등을 위한 원단을 생산하고 있다. ○○모직의 2005년 기준 시장점유율은 13%로, 41%를 차지한 □□모직에 이어 업계 2위이다.

청구인은 1999.경부터 기성복 및 단체복의 원단 등을 매수하여 의류제조업체에 다시 매도하는 이른바 컨버터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었다. 국내섬유시장은 원사(직사, 편사)시장, 원단(복지)시장, 의류시장으로 크게 분류되고, 그 중 원단(복지)시장은 ○○모직과 같은 원단생산업체가 주로 컨버터를 통하여

파크랜드, 엘지패션 등 기성복 제작업체에 원단을 판매하는 어패럴 시장과, 원단생산업체가 컨버터를 통하지 않고 직접 동대문시장 등 재래시장의 도매점에 판매하는 재래시장으로 나뉘어지는데, 직납방식에 의하는 재래시장은 계속 축소되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처럼 ○○모직과 청구인이 속한 시장을 살펴볼 때 청구인이 경쟁에 의해서 새로운 거래처의 확보가 불가능할 정도로 거래관계가 고착되고 시장구조가 경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바, 관련시장은 ‘전국의 원단공급 시장’으로 획정될 수 있을 것이다.

(나) 당해 행위가 상대방의 사업활동 및 시장의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

2006년 청구인의 매출액이 114억 원 정도인데 반해 2007년 매출액은 31억 원 정도로 매출액 규모가 약 70% 감소하는 등 이 사건 해지로 인하여 청구인의 사업 활동에 지장이 초래된 점은 인정된다. 또한 판매대리점 계약에 따라 청구인은 ○○모직으로부터 영업활동을 위한 전도금을 지원받고 있었고, ○○모직의 동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직이 생산하는 원단만을 판매하여 왔기 때문에 ○○모직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모직은 시장점유율이 13%에 불과하여, 관련시장의 구조와 규모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해지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경쟁상의 노력을 통하여 대체거래선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청구인은 ○○모직과 거래가 중단된 직후인 2007. 1.부터 3.까지 컨버터로서 ○○모직 외의 다른 업체가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여 파크랜드 주식회사 등에 판매하여 그 매출액이 약 3억 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해지로 인하여 청구인의 매출액이 일부 감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사업활동에 약간의 지장을 초래한 정도에 불과하고 그 사업활동의 지속을 곤란하게 하여 관련시장에서 청구인을 배제·퇴출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모직이 오로지 청구인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로 그 지위남용행위로서 거래거절에 나아갔다거나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볼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해지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전단, 제2항,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1]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성립 여부

(1) 사업활동 방해의 한 유형으로 규정된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후단은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8호 (나)목에서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된 ‘인력의 부당유인·채용’은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모직이 인력의 유인·채용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은 ○○모직이 청구인의 직원 중 임○호, 최○연, 정○희, 안○준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안○준은 ○○모직의 직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없고, 임○호, 최○연, 정○희는 ○○모직이 2007. 1. 4. 중앙일보에 낸 채용공고를 통하여 이루어진 통상적 직원채용과정에서 다른 신입사원들과 함께 채용되었으며, 달리 ○○모직이 위 직원들의 이직을 유인하였거나 이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후단, 제2항,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 제8호 (나)목의 ‘인력의 부당유인·채용’이 성립되지 않는다.

라. 부당한 경영간섭의 성립 여부

(1)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부당한 경영간섭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마)목에서 ‘거래상 지위 남용’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영간섭’은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존재 여부

청구인은 ○○모직이 2003. 말 구조조정된 직원들을 청구인으로 하여금 강제로 채용하게 하고, ○○모직이 생산한 원단의 판매시 ○○모직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경영간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모직이 청구인에게 직원을 채용하라고 강요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세금계산서 발행은 청구인과 ○○모직이 체결한 판매대리점 계약에서 합의한 사항이며(제3조 제3호), 달리 ○○모직이 청구인의 경영에 간섭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소결

결국, ○○모직이 청구인에게 어떠한 경영간섭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상,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마)목의 ‘경영간섭’ 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모직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사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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