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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0. 3. 25. 선고 2008헌마510 공보 [민사소송법 제391조 위헌확인]
[공보162호 730~73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391조 중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하지 못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전부 승소한 소송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확정된 본안재판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상호 모순되는 재판을 방지하며 불필요한 상소로 인한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상소심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입법재량 또는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본안에 대한 불복과 함께 소송비용의 재판에 불복하는 것까지 봉쇄하는 것이 아닌 점, 본안의 재판과 독립하여 소송비용의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의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입법자가 입법재량을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을 받을 권

리와 소송비용청구권이라는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391조 중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하지 못한다.’ 부분

참조판례

헌재 1996. 2. 29. 92헌바8 , 판례집 8-1, 98, 105-108

당사자

청 구 인 김○자

대리인 변호사 손광운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외 황○복이 2000. 5.경 포천시 영북면 ○○리 522-3 대 311㎡ 지상에 건물의 신축을 위한 터파기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소유한 같은 리 522-8 대 66㎡ 지상 주택에 균열·누수·멸실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

(2) 청구인은 2007. 7. 24. 위 황○복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그 소송계속 중 하자감정신청을 하여 2007. 10. 12. 감정비용 금 7,480,000원을 법원에 납부하였고, 그 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금 12,312,000원 및 이에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법원은 2008. 6. 13. 청구인이 감축한 청구취지를 전부 인용하면서,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여 소송비용의 5분의 2는 청구인이, 나머지는 위 황○복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07가합6212).

(3) 그런데 감축한 청구취지가 모두 인용되어 전부승소한 청구인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는 한편, 민사소송법 제391조는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청구인은 위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에 관하여 항소하지 못하여, 위 제1심 판결과 같이 확정되었다.

(4) 이에 청구인은 2008. 7. 28. 민사소송법 제391조는 부당한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 대한 항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391조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기재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적용되었고 청구인이 청구이유에서 침해의 원인으로 들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는 민사소송법 제391조 중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하지 못한다고 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391조 중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하지 못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한정함이 상당하고,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391조(독립한 항소가 금지되는 재판)소송비용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하지 못한다.

(2) 관련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0조(원칙에 대한 예외)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법원은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입증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부담하는 고액의 감정비용은 중대한 재산상의 출연이므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은 본안판결과 대등하게 중요하다. 입증책임을 지는 당사자의 감정 신청은 권리를 지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행위이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99조에서 정하는 권리를 지키는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라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위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합621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여 승소한 청구인에게 소송비용의 2/5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민사소송법 제391조는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본안판결과 독립하여 다툴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부당하고 자의적인 소송비용판결에 대하여 다시 판단받을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아, 청구인의 재산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

나. 법무부장관의 의견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은 주된 재판인 청구에 관한 판단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부수적인 재판이다.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 대한 독립한 항소를 허용한다면, 이미 확정된 주된 청구에 관한 판단의 당부를 판단하게 되어 모순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또한 부수적인 판결에 대한 상소는 법원에 과중한 재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원 판결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상소를 방지하여 소송경제를 도모한다.

상소심 재판을 받을 권리는 실체 진실의 발견과 소송의 신속성을 적절히 형량하여 입법정책으로 결정할 문제이다. 전부승소하여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항소가 전부 제한되더라도, 적어도 한 번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기회가 있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청구를 하거나 소송을 지연시키는 등 책임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전부승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할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

3. 판 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던 구 민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499호로 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사소송법’이라 한다) 제361조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는데(헌재 1996. 2. 29. 92헌바8 , 판례집 8-1, 98, 105-108), 그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본안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함이 없이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만 상소하는 경우에는 그 상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므로, 구 민사소송법 제361조는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의 상소권을 일정한 경우로 제한한다.

소송비용의 재판은 본안의 당부에 관한 결론에 따라 당사자의 소송비용 부담 부분이 정하여지는 부수적인 재판으로서 그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본안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본안의 재판과 독립하여 불복할 수 있게 하면, 부수적인 재판 때문에 이미 확정된 본안의 재판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여야 하거나, 이미 확정된 본안의 재판과 다른 내용의 판단을 기초로 하는 소송비용의 재판이 행하여져 재판들 사이의 모순을 가져올 수 있고, 불필요하게 법원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2)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상소심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의 문제로 입법부에 광범위한 입법재량 또는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확정된 본안재판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상호 모순되는 재판을 방지하며 불필요한 상소를 금지하여 상급법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만 불복하는 자의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다.

구 민사소송법 제361조가 본안의 재판에 대한 불복과 함께 소송비용의 재판에 불복하는 것까지 봉쇄하는 것은 아닌 점, 본안의 재판과 독립하여 소송비용의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의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입법자가 입법재량을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구 민사소송법 제361조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구 민사소송법 제361조는 소송비용청구권 그 자체를 직접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비용에 대하여 상소심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간접적

으로 소송비용청구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생기는 것으로, 위에서 본 바에 비추어 볼 때,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 우리 재판소의 위와 같은 기존의 견해는 타당하고 달리 판단해야 할 중대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결정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그 밖에,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은 형성적 재판으로서 이에 대한 불복은 사실상 최초의 쟁송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소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청구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라거나, 소송비용의 증가로 선례를 변경할 중대한 사정이나 필요성이 생겼다는 청구인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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