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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0. 3. 30. 선고 2010헌마107 결정문 [교도소내 두발규제 등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0헌마107 교도소 내 두발규제 등 위헌확인

청구인

김○용

피청구인

1. 안양교도소장

2. 대구교도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상해죄로 구속되어 2009. 4. 21. 의정부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2009. 9. 21. 안양교도소로 이송되었으며 2009. 11. 26. 징역 1년 6월로 형이 확정된 자로서, 2010. 2. 4. 다시 대구교도소로 이송되어 수용 중이다.

나. 법무부장관은 2009. 10. 2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수용자의 두발․수염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취지의 전언통신문을 각 교도소에 발송하였다(이하 ‘법무부장관의 통신문’이라 한다). 이에 따라 안양교도소장은 2009. 10. 29. 기결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용자 두발, 수염 등 위생관리 지도계획’을 수립하고(이하 ‘안양교도소의 지도계획’이라 한다), ‘위생관리 지도를 위한 방송문’을 2009. 10. 30.부터 11. 30.까지 1일 1회 이상 방송하였다. 이 방송문에는 수용자에 대하여 “앞머리는 이마가 보이는 정도의 길이, 옆머리는 귀 전체가 보이는 정도의 길이, 뒷머리는 뒷목덜미 전체가 보이고 늘어지지 않는 정도 내에서 단정하게 이발”하고 “수염은 자주 면도를 하여 단정하게 유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두발 및 수염 기준과 이에 관해 2009. 11. 22.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치고 11. 23.부터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3회 지적 시 조사 수용 등 불이익 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이하 ‘안양교도소장의 지도방송’이라 한다). 한편 대구교도소장은 법무부장관의 통신문을 교도소 내 게시판에 게시하고 각 사동 근무자로 하여금 수용자들에게 두발 등을 단정하게 유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지시, 교육하도록 하였다(이하 ‘대구교도소장의 지도행위’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09. 11. 5. 안양교도소장의 지도방송에 대하여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교정청에 청원하였으나 이는 2009. 12. 28. 기각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은 대구교도소로 이송된 후인 2010. 2. 23. 교도소 내에서 수용자의 두발 및 수염을 규제하는 것은 개성과 표현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안양교도소장의 지도방송은 2009. 11. 30. 종료되었고, 청구인은 2010. 2. 4. 대구교도소로 이송되어 더 이상 안양교도소의 지도계획에 따른 두발 등의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

는 안양교도소장의 지도방송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이미 종료되어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나. 또한 기록에 의하면 대구교도소장의 지도행위는 단지 법무부장관의 통신문을 게시하고 수용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두발 등을 단정하게 유지할 것을 지도․교육한 것에 불과하고 그밖에 청구인의 두발 및 수염에 대하여 강제하는 구체적인 규제나 침해행위는 없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3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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