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10. 6. 29. 선고 2010헌바221 결정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청구인

1. 김○엽

2. 전○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안귀옥, 최승철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누31672 사망보상환수금반환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의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전○배의 유족으로, 2004. 1. 26. 및 2005. 5. 9.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143,498,620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위원회는 전○배가 사망한 후에야 비로소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가 이루어져 청구인들이 법률상 재산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8. 4. 25. 및 2008. 9. 4. 이들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에 해당하므로 위 환수처분에 하자가 있다며 2008. 10. 16.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1175) 그 청구가 기각되자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9누31672), 위 항소심 계속 중 유족의 범위를 민법상 재산상속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법 제3조 제1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0아17) 기각되자, 2010. 6. 8.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기록에 의하면 위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문은 2010. 5. 3. 청구인들에게 송달되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10. 6. 8. 비로소 제기되어 위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2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