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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0. 7. 29. 선고 2008헌바119 2009헌바51 판례집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판례집22권 2집 304~31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후보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새마을금고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2조 제2항, 제85조 제4항제22조 제2항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부분의 ‘특정인’에 행위주체인 후보자 자신이 포함되는지 여부, 나아가 후보자가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것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새마을금고의 임원 선거과정에서 금권이 개입하여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폐해를 척결하기 위한 것에 있고, 만약 ‘특정인’에 후보자 자신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후보자가 ‘자기’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법이 허용하는 결과가 되나, 후보자가 ‘자기’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대표적인 행위가 될 터인데,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누구든지’ 자기를 포함한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후보자에게 금품ㆍ향응 등 제공행위를 하는 것을 모두 금지함이 법 문언상 명백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② 누구든지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후보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못한다.

③ 생략

④ 제2조제5항이나 제22조 제2항(제64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새마을금고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새마을금고법 제17조(이사회) ① 금고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⑥ 생략

새마을금고법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① 금고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3명 이하의 감사를 두며, 임원은 금고의 다른 직(직)을 겸할 수 없다.

② 금고의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금고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중 1명 이상을 상근으로 하되, 상근하는 임원의 수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중 2명, 감사 중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사장이 상근하지 아니하는 지역금고의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된 상근이사를 두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 중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⑤ 임원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임하되,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출석선거인의 과반수 득표자로 하며, 그 밖의 임원은 다수 득표자 순으로 임원의 정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후보자가 각각 그 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총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임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투표 결과 이사장과 부이사장 선임을 위한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위와 2위 다수 득표자만을 후보로 다시 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⑦ 금고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에게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임원의 선임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새마을금고법 제22조(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① 임원의 선거운동은 공영제(공영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公私)의 직(職)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나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⑤ 생략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구별수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이미 조합에 가입한 자 또는 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

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 그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을 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⑤ 생략

산림조합법 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이미 조합에 가입한 자 또는 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4.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⑥ 생략

참조판례

헌재 1994. 7. 29. 93헌가4 , 판례집 6-2, 15, 33

헌재 2004. 1. 29. 2002헌가20 등, 판례집 16-1, 1, 17

당사자

청 구 인 1. 이○희(2008헌바119)

대리인 변호사 김제식(2010. 7. 26. 사임)

2. 김○규( 2009헌바51 )

대리인 변호사 오병주 외 1인

당해사건1.부산지방법원 2008고단3486 새마을금고법위반(2008헌바119)

2.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8고단344 새마을금고법위반( 2009헌바51 )

2. 청구인 김○규의 새마을금고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08헌바119

청구인 이○희는 2008. 1. 26. 실시된 부산 부산진구 ○○동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에서 이사장으로 당선된 자로서, 누구든지 특정인을 새마을금고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이나후보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2008. 1. 21. 위 새마을금고 선거인인 김○복에게 200만 원을, 2008. 1. 24. 위 새마을금고 선거인인 손○현에게 100만 원을 각 교부함으로써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4항, 제22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08고단3486).

위 재판 계속중 위 청구인은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제85조 제4항 등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법원에 위헌제청신청(부산지방법원 2008초기1750)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9. 22.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8. 10. 10.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제85조 제4항제22조 제2항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부산지방법원은 2008. 10. 10. 청구인 이○희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후 위 청구인이 항소(부산지방법원 2008노3993), 상고(대법원 2009도1030)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 김○규는 2008. 1. 23. 실시된 공주시 ○○읍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에서 이사장으로 당선된 자로서, 이사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2007. 2.경부터 2008. 1. 10.경까지 사이에 21차례에 걸쳐 선거인인 대의원 18여 명에게 합계 53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4항, 제22조 제2항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기소되었다(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8고단344).

위 재판 계속중 위 청구인은 제21조 제1항 제10호, 제22조 제2항, 제85조 제4항이 과잉금지원칙,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 법원에 위헌제청신청(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8초기60)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2. 19. 위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위 청구인은 2009. 3. 23. 위 새마을금고법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2009. 5. 1. 위 김○규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후 위 청구인이 항소(대전지방법원 2009노1160), 상고(대법원 2009도9736)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심판의 대상

(1) 2008헌바119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새마을금고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2조 제2항, 제85조 제4항제22조 제2항 부분(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법률조항 및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새마을금고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2조(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② 누구든지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후보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지 못한다.

제85조(벌칙) ④ 제2조 제5항이나 제22조 제2항(제64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상근이사는 제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제85조 제4항(제64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22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관련조항]

새마을금고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이사회) ① 금고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① 금고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3명 이하의 감사를 두며, 임원은 금고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금고의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금고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중 1명 이상을 상근으로 하되, 상근하는 임원의 수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중 2명, 감사 중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사장이 상근하지 아니하는 지역금고의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된 상근이사를 두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 중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⑤ 임원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임하되,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출석선거인의 과반수 득표자로 하며, 그 밖의 임원은 다수 득표자 순으로 임원의 정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후보자가 각각 그 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총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임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투표 결과 이사장과 부이사장 선임을 위한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위와 2위 다수 득표자만을 후보로 다시 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⑦ 금고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에게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임원의 선임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2조(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① 임원의 선거운동은 공영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가. 청구인의 주장

(1) 2008헌바119

법 제22조 제2항은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특정인’에 행위주체인 후보자 자신이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힘들며, 법조문의 문언만으로는 당해 사건과 같이 후보자가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이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더구나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 산림조합법 제40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라고 규정하여 후보자가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가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아도, 법 제22조 제2항의 불명확성이 명백하다. 위 유사 법률조항들은 모두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과 같이 “누구든지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을 얻게 하거나 얻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위와 같이 개정된 것인데, 만일 위 개정 이전의 문언으로도 당해 사건과 같이 후보자가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었다면 굳이 입법자가 위와 같이 개정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및 법치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

법 제22조 제2항에 관해서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의 주장은 위와 같고,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당연퇴직 규정은 임원 관계의 종료 여부에 관하여 오로지 벌금형의 확정이라는 형사판결의 결과만을 그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을 뿐 사안에 이르게 된 경위, 입법목적, 다른 관련법규와의 조화, 벌금 액수에 따른 차등 등은 전혀 감안하지 아니한 규정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1) 2008헌바119

법 제22조 제2항의 ‘특정인’에는 ‘자기’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법 제22조 제2항 부분에 대한 기각이유는 위와 같아 보이고, 법 제21조 제1

항 제10호는 공공성이 강한 특수법인인 새마을금고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그 직무로부터 배제함으로써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자의 청렴성과 공정성 확보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2009헌바51 사건의 청구인 김○규는 당해 사건에서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에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인 법 제85조 제4항, 제22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렇다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청구인 김○규에 대한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 김○규의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연혁 및 입법취지

(1) 새마을금고는 우리 민족 고유의 협동수단인 향약, 품앗이, 두레, 계 등을 통한 상호부조적 정신의 계발과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이념을 실천하는 한국적 협동조직체로 지역간, 빈부간 및 계층간의 구분없이 마을, 직장, 단체안의 모든 회원들이 저축의 생활화를 통한 자체자금의 조성과 생활자금의 간편한 자급 및 각종 복지사업으로 회원(주민) 모두의 다양한 욕구충족은 물론, 건전한 주민조직을 바탕으로 총화적 단결을 도모하고 정의로운 복지사회건설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현실과 실정에 부합하는 한국적 협동조직으로 정착시키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으며, 이를 위해 1982. 12. 31. 법률 제3622호로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되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새마을금고법이 1989. 12. 30. 법률 제4152호로 전부 개정될 때 신설되었는데, 제21조 제2항은 “누구든지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또는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지 못하며, 선거운동방법, 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제66조 제3항은 그 위반행위에 대해 5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후 2001. 7. 24. 법률 제6493호로 개정 시에 위 제21조 제2항이 두 개의 항으로 분리되어 제21조 제2항은 “누구든지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또는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후보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지 못한다.”, 제3항은 “임원의 선거운동방법,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개정되었다. 그리고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정

하고 있던 제66조 제3항도 개정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인상되었다.

새마을금고법은 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전부 개정되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부 법조문의 표현만 바뀌었을 뿐 기본적인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새마을금고의 임원 선거에서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입법취지는, 새마을금고가 협동 조직으로서 새마을금고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하여 그 설립 목적과 목적 사업이 직접 규정되어 있는 공공성이 강한 특수법인으로 주된 업무가 금융업이고, 그 경영을 책임지는 임원은 고도의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임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국가경제 및 회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다수의 회원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점을 감안하여, 임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금권선거의 폐단을 방지함으로써 새마을금고의 임원에게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불가매수성을 확보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입법권자가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인 개념에 의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즉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적용대상자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04. 1. 29. 2002헌가20 등, 판례집 16-1, 1, 17; 헌재 1994. 7. 29. 93헌가4 , 판례집 6-2, 15, 33 등).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가) 청구인들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서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라고 규정하여 후보자가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가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특정인’에 행위주체인 후보자 자신이 포함되는지 여부, 나아가 후보자가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것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법 제22조 제2항의 ‘특정인’ 부분에 대하여 다의적인 해석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판단될 것이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부분의 ‘특정인’에 당해 사건과 같이 후보자 자신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우선 특정인(特定人)의 사전적(辭典的) 의미는 ‘특별히 지정한 사람’을 뜻한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따라서 특정인을 새마을금고의 임원으로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유형에는, ① 후보자가 자기의 당선을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② 후보자가 제3자의 낙선을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③ 후보자 아닌 자가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④ 후보자 아닌 자가 후보자의 낙선을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가 새마을금고의 임원 선거과정에서 금권이 개입하여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폐해를 척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부분의 ‘특정인’은 임원 선거의 후보자 중에서 ‘특별히 지정한 후보자’를 뜻할 뿐 후보자가 ‘자기’를 당선되게 하는 경우가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다. 만약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특정인’에 후보자 자신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후보자가 ‘자기’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법이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후보자가 ‘자기’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대표적인 행위가 될 터인데,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것이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누구든지’ 자기를 포함한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후보자에게 금품ㆍ향응 등 제공행위를 하는 것을 모두 금지함이 법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다) 농업협동조합법 등 일부 다른 입법의 규정예가 청구인들 주장처럼 ‘특정인’ 부분을 ‘자기 또는 특정인’으로 개정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 법은 이 사건 법과는 규율대상을 달리하고 있어 이 사건 법률이 그들 법처럼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어긋난다 할 수는 없고, 설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 산림조합법 제40조 제1항에서 ‘자기 또는 특정인’으로 각 규정한 것이 법규정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인’에 후보자 자신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후보자가 자기 자신의 당선을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됨은 당연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특정인’ 부분은 법조항의 문언적 의미와 입법취지에 비추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청구인 김○규의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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