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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0. 8. 31. 선고 2010헌마449 결정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청구인

신○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그 예외로 ①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②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그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09. 1. 30. 법률 제936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2010. 7. 2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공권력의 행사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종료의 시기와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31.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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