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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0. 9. 30. 선고 2010헌가19 2010헌가26 2010헌가75 공보 [산지관리법 제56조 위헌제청]
[공보168호 1622~162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산지관리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제정된 것) 제56조 등 양벌규정(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이공현의 별개 위헌의견

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관이나 종업원 혹은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그 법인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을 것이고,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한 범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더라도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소정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중 위와 같은 자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그 이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관련 부분은 책임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서 법인의 임원·직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그 임원·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임원·직원의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문언상 ‘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기타 귀책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 판례집 21-2상, 77

당사자

제청법원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10헌가19)

2. 수원지방법원( 2010헌가26 )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헌가75 )

제청신청인 ○○컴텍 주식회사( 2010헌가26 )

대표이사 한○수

대리인 법무법인 동명

담당변호사 오영락

당해사건1.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고단775 산지관리법위반(2010헌가19)

2.수원지방법원 2009고단3493 출입국관리법위반( 2010헌가26 )

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고단1534산지관리법위반( 2010헌가75 )

주문

1. 산지관리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제정

된 것) 제5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제1호, 제54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출입국관리법(2005. 3. 24. 법률 제7406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3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 2010헌가19 사건

(가)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철강 주식회사는 ‘그 사용인인 서○석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9. 2.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충남 당진군 정미면 ○○리 87-1 토지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토목공사를 하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리 87-10 토지 중 920㎡ 부분의 산지를 전용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고약3391).

(나) 법원은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하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고단775), 산지관리법 제56조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2010헌가26 사건

(가)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컴텍 주식회사는 ‘그 인사총무팀 부장인 한○엽이 2008. 1. 29.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중국인 왕○매 등 15명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함에 있어 그들이 현지법인인○○컴텍광전자 유한공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 신원보증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이들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09고단3493).

(나) 제청신청인은 제1심 계속중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3) 2010헌가75 사건

(가)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주식회사 ○○하우징은 ‘2006. 7.경 공장 증설허가를 받아 2007. 7. 6.부터 2008. 3.경까지 공장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그 사용인인 오○상이 그 업무에 관하여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속창리 임야 480㎡를 자연석쌓기 및 아스콘포장을 하여 자재야적장으로 불법 형질변경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고약11881).

(나) 법원은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하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고단1534), 산지관리법 제56조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또는 종업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 법인을 종업원 등과 함께 처벌하는 것이다.

(1) 2010헌가19, 75 사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산지관리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제정된 것) 제5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제1호, 제54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위 심판대상조항(아래 밑줄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산지관리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제정된 것) 제5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법인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종업원이 그 법인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제53조 내지 제5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행위자를 벌하는 외에그 법인또는 개인에 대하여도각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관련조항]

산지관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2007. 1. 26.>

1. 제14조 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7. 1. 26.>

1. 제14조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7. 1. 26., 2008. 2. 29.>

(2) 2010헌가26 사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출입국관리법(2005. 3. 24. 법률 제7406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3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위 심판대상조항(아래 밑줄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출입국관리법(2005. 3. 24. 법률 제7406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법인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행위자를 벌하는 외에그 법인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1. 제94조 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관련조항]

출입국관리법(2002. 12. 5. 법률 제6745호로 개정된 것)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의3. 제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1. 12. 29.>

2. 제청법원들의 위헌제청 이유요지

제청법원들의 위헌제청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인 법인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곧바로 영업주인 법인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이미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개정되고, 그 부칙에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산지관리법 2010. 5. 31. 법률 제10331호, 출입국관리법 2010. 5. 14. 법률 제10282호), 아직 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다(산지관리법 2010. 12. 1., 출입국관리법 2010. 11. 15.).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현재 당해 사건들에 직접 적용되며, 이들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 근거규정이 없어지게 되어 각 당해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각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게 될 것이므로, 이들 조항은 당해 사건들과 관련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결국 종업원 등의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법인이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는 것이다.

나.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고,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할 경우,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 판례집 21-2상, 77 참조).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공현의 별개 위헌의견,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아래 8.과 같은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재판관 이공현의 별개 위헌의견

가. 책임 없는 자에 대한 처벌로서 위헌인지 여부

법인은 법적으로 구성된 가상의 실체로서 현실적으로는 자신의 종업원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공공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거나 부당한 경제력 행사에 의하여 사회에 막대한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려면 문제되는 종업원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없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서까지 그 법인의 관여나 선임감독상의 과실 등과 같은 잘못이 없음에도 그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킨다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되어 책임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인의 위계구조상 어떤 지위에 있는 종업원의 행위까지 법인의 행위로 볼 것인지 문제되는데, 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관이나 종업원 혹은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그 법인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법인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자로서는 반드시 등기부에 기재된 대표자뿐만 아니라 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관이나 종업원 혹은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관이나 종업원 혹은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대외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표명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그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있어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한 범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더라도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 소정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중 앞에서 설시한 지위에 있는 자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반면에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 중 그 이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관련 부분은 다수의 위헌의견이 판단한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자의 범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관여나 선임감독상의 과실 등과 같은 책임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그러한 자의 일정한 범죄행위가 인정되면 그를 처벌하는 동시에 자동적으로 법인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책임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위반 여부

법인의 대표자 등 법인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법행위를 하여 법인이 처벌될 경우 혹은 법인이 종업원 등과 공모하거나 그 위반행위를 조장,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 공동범의 법리에 따라 처벌될 경우에는 그 행위자와 그 법인에 대한 법정형이 동일하더라도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원칙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태양에 따라서는 보호법익과 죄질에 비추어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의 원칙상 수긍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그 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과 과실에 의한 것 사이에는 비례의 원칙상 그에 따른 책임의 정도를 다르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을,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 소정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중 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및 그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제외한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더라도 과실밖에 없는 법인을 고의의 본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의 부과라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 판례집 21-2상, 77, 89-94 참조).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 소정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중 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혹은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그 이외의 종업원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7.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고 책임지는 자율적 활동주체이다. 모든 사람은 각자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자율적 활동주체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질 뿐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지 않으며,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처벌받지 아니한다(책임주의의 원칙).

법인도 그 구성원(임원·직원)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주체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것이고 법인도 법질서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법인도 자율적 활동주체로서 법인의 업무활동에 대하여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법인은 다수인의 능력을 조직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 활동 영역과 규모와 영향력이 개인활동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현대사회에서 법인의 활동영역이 모든 영역에 걸쳐 확산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관한 위법행위도 빈발하게 되고 그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법인을 처벌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법인의 업무에 관한 위법행위가 법인의 의사(업무지침)에 기한 것이면 법인 자체를 위법행위자로 보아 처벌할 필요가 있고, 임원·직원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그에 상응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임원·직원의 위법행위에 관하여 그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것은 임원·직원의 업무상 활동을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있거나 법인에게 임원·직원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법인의 임원·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은 임원·직원이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임원·직원이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위법행위에 관하여 법인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법인의 임원·직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이 임원·직원의 행위를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하였거나 임원·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임원·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을 함께 처벌하더라도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법인의 임원·직원이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임원·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경우에도 법인을 임원·직원과 함께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모두 법인의 임원·직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그 법인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이 그 임원·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임원·직원의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나중에 법인이 임원·직원의 업무상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을 처벌하지 않도록 개정되었지만, 그러한 법률개정은 임원·직원의 업무상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에게 지휘·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임을 명백히 밝힌 것에 불과하다. 그러한 법률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법인의 임원·직원의 위법행위 중에서 법인의 업무에 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만 법인에게 책임지우는 것은 책임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8.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나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산업사회가 고도로 조직화되면서 법인의 활동과 사회적 영향이 증대되고 그로 인한 반사회적 법익침해가 증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제

가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실제 위반행위자인 법인의 종업원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범죄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종업원의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의 귀속주체인 법인에 대하여 사회적인 비난이 직접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자인 종업원 외에 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수단이 필요하다. 또한, 그러한 위반행위가 종업원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함이거나 그 종업원 개인의 윤리성의 결여에 기인하기보다는, 대개의 경우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해지거나 실제로는 법인의 기관 또는 중간관리자의 무언의 지시나 묵인·방치 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임에도, 법인의 복잡하고 분산된 업무구조의 특성상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리기 어렵고, 나아가 넓게는 그러한 위반행위 방지를 감독하기에 부족한 법인의 운영체계 내지 의사결정구조의 하자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법인도 직접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법인범죄의 특수성 및 법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근에는 행위자와 무관하게 법인에 대한 독자적인 형사책임을 인정하거나 벌금형 외에 법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다양하게 마련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고,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에서는 ① 법인의 소속 직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반행위가 있고 ② 그 위반행위가 업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③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해진 경우에, 그것만으로 법인에게 소위 대위책임(respondeat superior)을 인정하여 법인에 대하여 직접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주류적 판례의 입장이다.

한편, 대법원은 법인 영업주 양벌규정과 책임주의원칙과 관련하여,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위 양벌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이는 법인 또는 개인 등 고용주의 경우 엄격한 무과실책임은 아니더라도 그 과실의 추정을 강하게 하는 한편, 그 입증책임도 고용주에게 부과함으로써 규제의 실효를 살리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2733 판결)라고 각 판시하는 등, 대법원은 일관되게 법인 영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 즉 과실책임을 근거로 법인의 책임을 묻되 다만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추정된다는 입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우리와 동일하게 특별행정형법에 영업주 처벌을 위한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에서도 법인 사업주에 대한 양벌규정에 관하여 “그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인 사업주로서 행위자의 선임, 감독 기타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의 존재를 추정하는 것으로 법인 사업주로서 위와 같은 주의를 다하였다는 증명이 없는 한 법인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통설과 최고재판소의 입장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법인의 종업원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것으로,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의 범위는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 없는 법인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법인 영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란 것이 법인의 ‘업무’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연결해 주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추단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문언상 명시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이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의 문언상 ‘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기타 귀책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합헌적 법률해석에 따라 허용된다고 판단된다(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 판례집 21-2상, 77, 94-96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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