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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0. 9. 30. 선고 2010헌마160 결정문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10헌마16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도○영

대리인 법무법인 서호

담당변호사 성재웅

피청구인

제1보병사단 보통검찰부 검찰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제1보병사단 보통검찰부 2009형제79호 절도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09. 12. 9.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3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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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