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10. 11. 25. 선고 2010헌마199 공보 [2010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공고 위헌확인]
[공보170호 2144~214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교원임용시험을 일요일에 실시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시험시행공고가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청구인이 믿고 있는 기독교의 교리에 따르면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예배에 참석하는 등으로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인바, 이 사건 시험을 일요일에 치르도록 한 이 사건 공고에 따라 청구인으로서는 일요일 시험 응시를 하려면 위와 같은 교리에 위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예배에 참석하는 등으로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교리에 따라 생활할 자유는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인데,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므로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는 자유로서 피청구인이 수많은 수험생들의 응시상의 편의와 시험장소의 마련 및 시험관리 상의 편의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요일을 시험일로 정하여 공고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교육공무원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9조

참조판례

헌재 2001. 9. 27. 2000헌마159 , 판례집 13-2, 353, 360-361

헌재 2010. 6. 24. 2010헌마41 , 공보 165, 1210, 1213

당사자

청 구 인정○재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좌진

피청구인서울특별시 교육감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2009. 10. 7.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09-101호로 2010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특수·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교사 포함)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공고를 하였는데, 제1차시험일자를 일요일인 2009. 11. 8.로 정하여 공고하였다.

청구인은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문헌정보학과 4학년에 재학중에 위 제1차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였으나 청구인이 신봉하는 기독교의 교리 상 일요일에는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종교적 의무라는 이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2009. 10. 7.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09-101호로 한 2010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특수·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교사 포함)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공고 중 제1차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일자를 일요일인 2009. 11. 8.로 정하여 공고한 부분(아래 밑줄 친 부분. 이하 ‘이 사건 공고’ 라 한다)이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공고의 내용 및 관련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09-101호

2010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특수·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교사 포함)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공고

3.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시험일정

전형별
시험과목
대 상
시 험 일
시험
시간
비 고
1
차시험
교육학
1차
시험
응시자 전체
2009. 11.
8.(일)
1교시
09:00
-10:10
(70분)
장소공고:교육청홈페이지
(www.sen.go.kr)
2009. 11. 2(월)
전공
(영어과목은 영어듣기 평가실시 포함)
2교시
10:40
-12:40
(120분)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5조(평등의 원칙) 공개경쟁에 따른 채용시험은 같은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시험의 시기와 장소는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교육공무원법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① 교사의 신규 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절차·방법 및 평가요소 등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공개전형의 방법 등) ①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의 의한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성적에는 우수한 교사임용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 재학기간 중의 성적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요소를 점수로 환산하여 가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규칙 제7조(시험의 방법) ① 제1차시험은 선택형의 필기시험으로, 제2차시험은 논술형의 필기시험으로, 제3차시험은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실기·실험을 포함한다) 평가로 한다. 다만,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수에 미달되거나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차시험에서는 교육학과 전공(교과내용학과 교과교육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평가하고,

제2차시험에서는 전공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교직수행 능력을 평가하되, 각각 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학력과 능력을 평가한다.

③~⑤ 생략

제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시험은 교원자격증소지자를 교사로 신규임용할 때에 실시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이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장소·방법·과목·배점비율·응시자격·원서제출절차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기일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이를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기독교인으로 일요일에는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공고는 많은 응시생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목적의 정당성은 있다고 보이나, 이 사건 시험은 약 4시간이면 마쳐지는 시험이고 토요일 휴무제가 공공기관, 대학교 등에서 실시되고 있으므로 토요일에 시험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여 방법에 있어서 적절하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종교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이 있음에도 시험을 일요일에 치르도록 하여 피해의 최소성원칙에 저촉되고, 법익 균형성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

아울러이 사건 공고는 일요일에 종교행사가 있는 국민과 이러한 행사가 없는 국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청구인이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날인 일요일에 이 사건 시험을 치르도록 하여 청구인이 공립학교 교사가 될 수 있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그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나. 피청구인의 의견요지

교원임용시험의 경우 매년 2-3만 명에 이르는 수험생들의 수용 및 시험 관리를 위해서는 중·고등학교를 고사장으로 임차하여야 하고 현재 대부분의 학교들이 둘째와 넷째 주 토요일만 휴무하고 있어서 평일 또는 토요일에 시험을 실시할 경우 고사장의 확보 및 시험의 사전 준비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청구인 주장과 같이 격주 휴무일인 토요일에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교원임용시험의 전날에 시험장으로 쓰이는 학교의 좌석배치, 안내문, 안내방송 등 점검 등의 모든 준비가 완료되기 어렵다.

3. 판 단

가. 종교의 자유 침해 여부

(1) 청구인이 믿고 있는 기독교의 교리에 따르면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예배에 참석하는 등으로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인바, 이 사건 시험을 일요일에 치르도록 한 이 사건 공고에 따라 청구인으로서는 일요일 시험 응시를 하려면 위와 같은 교리에 위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예배에 참석하는 등으로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교리에 따라 생활할 자유는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인데,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므로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헌재 2010. 6. 24. 2010헌마41 ).

(2) 국가공무원법 제35조는공개경쟁에 따른 채용시험은 같은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시험의 시기와 장소는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수많은 교원임용시험 수험생들의 응시상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험장소의 확보 및 시험관리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 사건 시험을 일요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하여 공고한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일요일을 시험일로 정한 것은 수험생들의 편의와 시험장소의 확보 및 시험관리 상의 편의 등을 도모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로 보이므로 방법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교원임용시험이 어느 요일에 실시되느냐에 따라서 어차피 일부 수험생들은 시험 응시에 어느 정도 지장이나 불편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험 실시 요일을 결정함이 바람직하다. 교원임용시험을 평일에 실시하게 되면, 직장인인 수험생들은 시험을 치르기 위해 휴가를 내거나 결근해야 하고, 재학중인 수험생들 역시 방학 중이 아니라면 결석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수만 명이 응시하는 교원임용시험 수험생들을 수용할 시험장 선정에 있어서 중·고등학교 건물을 임차하는 것 이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는데 평일에 시험을 치를 경우 시험장으로 선정된 학교가 방학 중이 아니라면 해당 학교의 학생들이 수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시험 관리를 위해 차출되는 공무원들의 경우 본연의 업무에 공백이 초래된다는 점 등도 감안하여야 하므로 평일에 교원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격주로 수업이 없는 토요일에 시험을 실시

하면 청구인의 기본권제한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고사장의 좌석배치, 안내문, 안내방송 등 점검, 시험감독 등의 준비가 사전에 모두 완료되어야 하는데 토요일 오후에 시험을 치르더라도 토요일 오전 시간 또는 금요일에 학생들이 귀가하고 난 이후 시간만 가지고서는 수십 개의 고사장 준비에 부족할 수 있고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생기더라도 보완할 시간 여유조차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날인 금요일에 시험장소 등을 준비하면 고사장으로 쓰이는 많은 학교들이 금요일에 단축수업을 하여야 한다는 결과가 되어서 이러한 방안 역시 적절한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

법익균형성의 측면에서도, 교원임용시험을 일요일에 시행하는 것은 청구인의 종교행위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거나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에, 수많은 수험생들의 응시상의 편의와 시험장소의 마련 및 시험관리상의 편의 등의 공익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을 잃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고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공고로 인하여 일요일에 종교행사가 없는 수험생들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고를 통하여 이 사건 시험의 일자를 일요일로 정하여 공고한 것은 특정 종교를 믿는 수험생들을 차별대우하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일요일로 시험일자가 정해지다보니 그날에 종교행사를 갖는 수험생들의 예배 참석 등에 현실적인 불편이나 불이익이 초래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요일 시험일자 선정에는 수많은 수험생들의 응시상의 편의와 시험장소의 마련 및 시험관리상의 편의 등의 도모와 같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공고는 청구인이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날인 일요일에 시험이 실시되도록 하여 청구인이 공립학교 교사가 될 수 있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일요일을 주일로 거룩하게 지키라는 종교 교리 때문에 일요일에 응시하는 것이 제한받는 것이고, 이 사건 공고에 의하여 일요일에 응시하는 것이 직접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고로 인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0. 6. 24. 2010헌마41 ).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arrow